철저한 수사와 처벌 위해 해양수산부와 대검찰청에 사건 이첩
국민권익위원회는 교묘한 수법으로 뇌물을 요구한 공무원을 적발하고, 철저한 수사와 처벌을 위해 사건을 해양수산부와 대검찰청에 이첩했다고 10일 밝혔다.
중앙부처 지방관청 소속 공무원 A씨는 수년간 시설 안전용품 구입 및 발주 업무를 담당해왔다. 같은 기관의 직원 B씨는 해당 지역에서 배우자 명의로 안전용품 납품업체를 운영하고 있었으며, A씨는 자신의 직무를 이용해 B씨에게 여러 가지 뇌물을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자신의 배우자 명의로 된 그랜저 승용차의 할부금을 B씨가 대신 납부하도록 했으며, 계약을 밀어주는 대가로 배우자 생일 축하금 200만원을 배우자 통장으로 송금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A씨는 지인에게 선물할 말티즈 강아지를 B씨가 대신 구매하도록 했으며, A씨의 지인은 80만원 상당의 강아지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납품업체로부터 은밀하게 뇌물을 수수하기 위해 제3의 업체를 동원한 정황도 확인됐다. 납품업체와 결탁하여 발주 가격을 부풀린 뒤, 낙찰업체가 이 차액만큼 제3의 업체와 거래한 것으로 위장했다. 이후 제3의 업체가 이 거래액을 A씨에게 다시 지급하는 방식으로 뇌물을 수수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명순 권익위 부패방지 부위원장은 "이번 사건은 안전용품 발주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다양한 수법을 동원해 뇌물을 수수한 것으로, 국민의 혈세가 부당하게 사용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며 "지역 공무원과 동료 및 가족이 운영하는 업체 간의 유착을 통한 토착 비리라는 점에서 더욱 엄중한 조치가 필요하다. 재발 방지를 위해 사건을 해양수산부와 대검찰청에 이첩했다"고 전했다.
Copyright ⓒ Metro. All rights reserved. (주)메트로미디어의 모든 기사 또는 컨텐츠에 대한 무단 전재ㆍ복사ㆍ배포를 금합니다.
주식회사 메트로미디어 ·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ㅣ Tel : 02. 721. 9800 / Fax : 02. 730. 2882
문의메일 : webmaster@metroseoul.co.kr ㅣ 대표이사 · 발행인 · 편집인 : 이장규 ㅣ 신문사업 등록번호 : 서울, 가002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2546 ㅣ 등록일 : 2013년 3월 20일 ㅣ 제호 : 메트로신문
사업자등록번호 : 242-88-00131 ISSN : 2635-9219 ㅣ 청소년 보호책임자 및 고충처리인 : 안대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