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국무회의 의결...오는 21일부터 시행
정부는 환경영향이 경미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규제를 완화해 사업자의 부담을 줄이고, 특별재난지역에서 재해복구사업을 신속히 진행할 수 있도록 관련 절차를 명확히 정리했다.
환경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개정안이 1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으며, 오는 2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환경영향평가 대상과 기준, 절차 등을 보다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난해 2월 20일 개정된 '환경영향평가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고, 행정안전부 및 산림청이 제안한 규제 개선 사항을 포함하는 한편, 기존 제도의 미흡한 부분을 보완했다.
우선,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규제가 완화된다. 환경영향이 경미한 사업에 대해서는 환경영향평가 절차를 간소화해 사업자의 부담을 줄이기로 했다.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림복원사업과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규 조림·재조림·식생 복구 사업은 환경영향이 크지 않다고 판단해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에서 제외했다.
또한,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숲경영체험림의 경우, 대부분이 환경영향이 적은 임업 체험 공간이므로 평가 기준을 완화했다. 기존에는 사업 전체 면적을 기준으로 환경영향평가 대상 여부를 결정했으나, 앞으로는 실질적으로 개발되는 면적만을 기준으로 판단하게 된다.
특별재난지역에서 재해복구사업을 신속히 추진할 수 있도록 관련 절차도 명확해진다.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 장관이 환경부 장관에게 환경영향평가 또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의 면제를 요청할 때에는 사업계획, 사업 지역의 환경 현황, 환경 보전 방안 등의 협의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아울러 환경부는 지방자치단체 담당자와 사업 시행자가 보다 원활하게 평가 면제 협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재해복구사업의 환경영향평가 면제 절차와 방법, 협의 서류 작성 서식 등을 안내하는 가이드라인을 제작해 전국 지자체에 배포할 계획이다.
김태오 환경부 자연보전국장은 "이번 개정으로 특별재난지역에서의 재해복구사업이 더욱 신속하게 추진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국토 개발과 환경 보전의 균형을 이루면서 지속가능한 국토환경 관리가 가능하도록 평가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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