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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정책

환경부, 중소기업 화평법·화관법 제도 이행 위한 지역별 설명회 개최

중소 화학업체 제도 이행 지원사업 7종 상세하게 안내

/세종정부청사 환경부

환경부는 한국환경공단과 오는 12일부터 20일까지 전국 5개 권역에서 중소 화학업체들이 화학물질 등록 등 관련 제도를 잘 이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에 관한 법률(화평법)'과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에서 도입된 다양한 등록 제도뿐만 아니라, 환경부가 중소 화학업체를 위해 제공하는 7가지 제도 이행 지원사업에 대해 자세히 안내한다. 또한, 참가한 업체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1대1 현장 상담도 진행한다.

 

환경부는 이번 설명회를 통해 중소 화학업체들이 '화평법' 상의 화학물질 등록 및 신고를 원활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재정적인 부담을 줄이고, 이행 능력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전방위적인 지원을 안내할 계획이다.

 

특히, 올해부터는 연간 사용량이 10톤에서 100톤 미만인 기존 화학물질에 대한 3단계 등록이 시작되므로, 환경부는 소량 다품종을 취급하는 중소 화학업체를 위해 4가지 맞춤형 지원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화관법 제도의 이행을 위한 지원사업도 제공된다. '화학안전 사업장 조성 지원사업'은 노후된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개선하는 비용의 70%를 업체당 최대 4200만원까지 지원한다.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작성·이행 지원사업'은 화학사고 예방을 위한 계획서 작성을 돕기 위해 전문가가 사업장을 방문해 현장 맞춤형 계획서를 작성하고 이행을 지원한다.

 

박연재 환경부 환경보건국장은 "이번 설명회는 중소 화학업체들에게 제도 이행을 돕기 위한 중요한 시작점"이라면서 "환경부는 중소기업 맞춤형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화평법 및 화관법의 원활한 이행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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