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국민소환제'를 언급한 뒤, 정치권에서 국민소환제가 또 다시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다.
민주당 의원들은 이 대표의 제안 후 곧바로 국민소환제 관련 법안을 발의하고 있다. 소환제는 선거권자들이 투표로 선출직 공직자를 파면·소환할 수 있는 제도인데, 대상이 국회의원일 경우 국민소환제라고 부른다. 그간 국민소환제 도입 주장은 여러 차례 나왔지만, 실제로 이뤄지지 않았다.
12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정진욱 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의원의 국민소환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법안에는 김문수·김원이·김윤·문금주·박지원·서미화·안도걸·양부남·이개호·이원택·정일영·조인철·주철현·허성문 의원이 제안자로 이름을 올렸다. 이 대표의 제안을 시작으로 입법화를 위한 첫 발을 뗀 것으로 보인다. 또 국민소환제 도입과 관련해서는 22대 국회 들어 박주민·이광희·최민희 민주당 의원이 이미 발의한 상황이다.
앞서 이재명 대표는 지난 10일 "국민의 주권 의지가 일상적으로 국정에 반영되도록 직접 민주주의를 강화하겠다"며 "그 첫 조치로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를 도입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탄핵 정국을 거치며 일각에선 '국회의원은 소환할 수 없느냐'는 여론이 형성됐다. 탄핵을 찬성하는 쪽에서는 여당 의원들을 향해, 탄핵을 반대하는 쪽에서는 야당 의원들을 향해 국민소환을 하고 싶다는 인식이 있는 셈이다. 이 때문에 현 시점에서 이 대표가 국민소환제를 꺼내들었다는 분석도 있다.
다만, 이 대표가 국민소환제를 도입하자고 제안한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2022년 대선 후보 시절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일환으로 국민소환제 도입을 제안한 바 있다. 또 같은해 9월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는 대통령 4년 중임제와 국민소환제를 포함한 개헌안의 2024년 총선 국민투표를 제시하기도 했다.
정치권에서 국민소환제를 도입하자는 주장이 나온 것은 20여년 전인 지난 2004년 17대 총선 국면에서다. 선출된 국회의원은 임기가 끝날 때까지 견제할 수 없다는 문제의식 때문이었다.
문재인 전 대통령도 2017년 대선 당시 국민소환제를 공약으로 내놓고, 2018년 임기 중에 발의한 헌법 개정안에도 담았다. 대의민주주의를 보완하기 위한 취지였다. 지난 21대 국회에서도 국민소환제 관련 7건의 법안이 발의됐다.
하지만 헌법학계에서는 국민소환제를 도입하려면 개헌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헌법에서 규정한 대의제, 자유 위임의 원칙과 충돌할 수 있는 데다 우회적인 신임투표로 이용될 수 있다는 것이다. 현행 헌법에서는 대표자의 선출과 신임은 선거의 형태로만 이뤄질 수 있다는 의미기도 하다.
게다가 국민소환제는 헌법 45조에 보장된 국회의원 면책 특권을 형해화할 수 있어, 오·남용의 우려도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재명 대표의 국민소환제 제안에 대해 "극성 지지자들을 동원해 정적을 제거하겠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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