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40대 교사가 1학년 김하늘양을 살해한 사건과 관련해 오는 18일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교육당국의 책임을 물을 것으로 보인다.
김양을 살해한 교사가 정신질환을 앓고 있음에도 복직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병가 교사의 휴직과 복직에 관한 관리 시스템을 쟁점으로 다룰 전망이다. 또한 교원 임용 전후로 정신질환 검사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하늘이법'을 추진할 예정이다.
13일 국회에 따르면 교육위는 오는 18일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과 해당학교, 대전교육청 관계자들을 불러 사건 발생 원인과 방지책을 집중적으로 물을 방침이다.
사건을 저지른 교사는 정신질환을 이유로 6개월 간 질병 휴직을 했지만, 21일만인 같은달 30일 조기 복귀한 바 있다. 그러나 이 교사는 사건이 벌어지기 며칠 전 동료 교사를 폭행하는 등 폭력적 성향을 보였다.
특히 대전교육청은 이전에도 이 교사의 상태를 파악했지만, 질환교원심의위 절차를 밟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질환교원심의위는 정신질환을 앓는 교원이 장기·지속적 정상 업무 수행이 불가능할 경우, 강제 휴직시키거나 휴직 후 복귀를 판단하는 기구다. 이 때문에 병가 교사의 휴·복직 관리 시스템이 허술하다는 비판이 나왔다.
국회 교육위는 경찰 조사를 바탕으로 교사의 휴·복직 관련 시스템을 점검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법적 장치를 마련할 예정이다.
또 여야는 사건과 관련해 입법을 준비하고 있다. 우선 여당은 교원 정신건강 종합 관리 체계 구축 등이 담긴 '하늘이법'을 추진할 방침이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교원 임원 전후를 망라해 정신질환 검사를 의무적으로 받게 해야 하고, 관련 증상이 발견되면 즉각 업무에서 배제하고 치료 프로그램에 참여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국민의힘은 교원 정신건강과 관련한 종합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교원들이 그 어떤 불이익도 없이 관련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돕는 방안을 하늘이법에 담아내겠다"고 약속했다.
야당도 교원 질환심의위원회 심사 및 정신질환 휴직 후 복직 시 심사 기준을 대폭 강화하겠다고 했다.
교육위원회 야당 간사인 문정복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하늘이법' 제정을 통해 교사들의 정신 건강을 챙기고 필요시 (문제가 생겼을 때) 긴급 개입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문 의원은 "정신 질환으로 휴직 후 복직할 때 엄격한 심사 기준을 적용하고 단순한 진단서 제출이 아니라 별도의 면담 및 평가 과정을 거칠 수 있도록 개선하겠다"며 "학생들이 안전하게 하교할 수 있도록 돌봄 교실과 학부모 간에 실시간 확인 절차를 더욱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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