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생명은 삼성화재를 자회사로 편입하기 위해 금융위원회에 승인을 신청했다고 13일 밝혔다.
앞서 삼성화재는 밸류업 계획을 발표하면서 지난 2028년까지 주주환원율을 50% 확대하고 자사주 보유 비중을 현재 15.9%에서 5% 미만으로 축소한다고 밝힌 바 있다.
또한 지난 12일 실적발표회(IR)를 통해 주주 환원 확대를 위해 주주 총회 이후 4월중 자사주를 소각할 예정임을 발표했다.
만약 삼성화재가 자사주를 소각하면 삼성생명의 삼성화재 보유 지분은 14.98%에서 16.93%로 증가한다. 보험업법은 보험사가 자회사가 아닌 다른 회사 지분을 15%를 초과해 보유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삼성생명은 삼성화재를 자회사로 편입해야 한다.
이에 삼성생명은 13일 금융위원회에 삼성화재에 대한 자회사 편입 신청서를 제출했다. 절차에 따라 금융감독원이 자회사 등 편입승인을 심사한다. 심사 기간은 2개월이고 최종 인수 승인 여부는 금융위 전체회의에서 의결할 예정이다.
삼성생명 관계자는 "우량 자산인 삼성화재 주식의 보유, 정부 밸류업 정책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삼성화재 자회사 편입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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