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여사의 석사학위 논문에 대해 숙명여대가 표절이라고 잠정 결론을 내린 것과 관련해 김 여사는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13일 숙명여대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 따르면, 피조사자인 김 여사는 이의신청 기한인 전날(12일)까지 이의신청을 제기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김 여사의 논문이 표절이라는 학교 측 조사 결과가 확정될 가능성이 커졌다.
논문 표절 의혹을 제기한 숙명여대 민주동문회 측도 이의 제기가 없을 경우, 학교 측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연진위)는 60일 이내 심의를 통해 제재 수위를 결정해야 한다.
위원회는 표절 의혹 제보자 측의 이의신청 기한이 내달 4일까지로 남아있는 만큼 제보자 측 입장을 기다린 뒤 조사를 결론 낼 예정이다.
김 여사는 지난 1999년 숙명여대 교육대학원에서 미술교육학 석사 학위를 취득한 바 있다. 당시 제출한 논문인 '파울 클레(Paul Klee)의 회화의 특성에 관한 연구'가 표절 논란에 휩싸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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