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정보를 과도하게 수집해 사용자 프라이버시를 침범한다는 비판을 받아온 생성형 AI 서비스 딥시크가 '개인 정보 보호 정책'을 일부 손질했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딥시크는 지난 14일 개인 정보 수집 항목에서 '이용자의 키보드 입력 패턴과 리듬'을 삭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개인 정보 처리 방침을 업데이트했다.
그간 딥시크가 자동으로 수집해온 정보 중 하나인 키보드 입력 패턴은 사용자의 키보드 입력 간격·속도·압력 등을 분석해 비밀번호를 유추하고 신원을 특정할 가능성이 있어 민감한 프라이버시를 침해한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다만, 키보드 입력 패턴과 함께 딥시크 이용 약관상 문제점으로 꼽혔던 사용자 데이터 저장소는 중국으로 변함이 없었다.
앞서 국가정보원은 지난 9일 딥시크 기술 검증을 실시한 결과, 우리 국민들의 개인 정보·입력 데이터 등이 중국 내 서버에 저장돼 중국 정부 요청시 제공토록 돼 있는 것을 확인했다며 추후 기술 안전성 등에 대한 면밀한 점검을 벌이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딥시크의 개인 정보 처리 방침에 의하면 사용자가 딥시크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개인 데이터가 중국 내 서버에 처리 및 저장될 수 있다. 현재 딥시크가 자동으로 수집하는 데이터는 ▲장치 및 네트워크 정보 ▲로그 정보 ▲위치 정보 ▲쿠키 및 유사 기술 ▲결제 정보 등으로, 챗GPT와 대동소이하다.
딥시크는 이번에 개인 정보 보호 정책을 일부 개정하며 추가 약관을 마련했다. 사용자가 유럽 경제 지역(EEA), 스위스, 영국에서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현지 법률이 허용하는 때만 개인 정보를 사용한다는 내용이다. 한국에 대한 별도 방침은 개편안에 포함되지 않았다.
한편, 국정원은 이달 3일 정부 부처에 딥시크 등 생성형 AI를 업무에 활용할 경우, 보안 유의를 강조하는 공문을 배포했다. 지난 6일 기준 국내에서는 대다수 정부 기관과 경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딥시크 접속을 차단한 상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지난달 31일 딥시크 본사에 서비스 개발·제공 과정에서의 데이터 수집 및 처리 방식 등에 관한 공식 질의를 보냈지만, 현재까지 답변서를 받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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