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계엄군이 국회에서 비상계엄 해제요구 결의안이 의결된 직후 국회 일부지역의 전력을 차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내란 국조특위)'는 16일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12·3 계엄사태 당시 실제로 국회에 출동한 계엄군이 국회 본관에 투입해 단전 조치를 시도한 영상을 입수했다고 밝혔다.
특위 간사인 한병도 민주당 의원은 "2024년 12월 4일 새벽, 국회에 진입한 계엄군이 국회 본관 일부 전력을 차단 했었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확인했다"며 "그간 계엄 문건과 일부 증언으로만 언급됐던 단전 조치가 비상계엄 당시 실제로 이루어졌음이 확인된 것"이라고 말했다.
한 의원은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은 내란죄를 피하기 위해 '국회 병력 투입은 질서 유지 차원'이라는 궤변을 늘어놓았다"며 "국회 기능을 마비시키려 위헌·위법적인 단전 조치를 취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영상에 따르면 지난해 12월4일 새벽 국회 본관 2층 창문을 통해 내부에 진입한 계엄군 중 7명은 4층을 배회하다가 오전 1시1분쯤 승강기를 타고 지하 1층으로 내려가 분전함을 열어 1시6분께 일반조명 차단기를 내리고, 1시7분 비상조명 차단기를 내렸다. 계엄해제 결의안이 1시1분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 약 5분 뒤의 일이었다. 국회 본관 지하 1층 전력은 약 5분 48초간 차단됐다고 한다.
또 계엄군이 국회 본관에서 의원회관으로 이어지는 지하 통로 문을 소방호스로 묶어 통제하려는 정황도 함께 포착됐다.
민병덕 민주당 의원은 "국회 본관 지하 1층을 암흑천지로 만든 이 단전 조치는 약 5분 48초간 지속됐다"며 "만약 계엄군이 지하가 아닌 본관 전체의 전기를 끊었거나 그 조치가 조금 일찍 이뤄졌다면 국회는 어둠 속에서 혼란에 빠져 비상계엄을 해제하지 못 했을 것"이라고 했다.
윤건영 의원은 "1시 1분에 계엄해제 의결안이 통과했고 단전 조치는 1시 6분에 이뤄졌다"며 "5분 일찍 단전 조치가 이뤄졌다면 계엄해체 결의안을 통과시키지 못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계엄군의 조치는 단전과 관련한 곽종근 특수전사령관과 김현태 707특수임무단장 통화가 오간 직후 이뤄졌다고 한다. 특위는 "이래도 계엄군 투입이 '질서 유지 목적'이냐. 계엄군이 국회를 단전시킨 배경에는 계엄 해제 의결을 막으려던 윤석열의 지시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수사기관을 향해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이 단전·단수를 시도한 기관이 어디인지, 누구에게 지시했는지, 군·경·소방에 구체적 지시가 하달됐는지, 실제 단전 시도가 있었는지 명명백백하게 수사하라"고 촉구했다.
Copyright ⓒ Metro. All rights reserved. (주)메트로미디어의 모든 기사 또는 컨텐츠에 대한 무단 전재ㆍ복사ㆍ배포를 금합니다.
주식회사 메트로미디어 ·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ㅣ Tel : 02. 721. 9800 / Fax : 02. 730. 2882
문의메일 : webmaster@metroseoul.co.kr ㅣ 대표이사 · 발행인 · 편집인 : 이장규 ㅣ 신문사업 등록번호 : 서울, 가002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2546 ㅣ 등록일 : 2013년 3월 20일 ㅣ 제호 : 메트로신문
사업자등록번호 : 242-88-00131 ISSN : 2635-9219 ㅣ 청소년 보호책임자 및 고충처리인 : 안대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