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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과학>IT/인터넷

딥시크 개인정보 이전, AI 외교 문제로 비화 조짐

지난 15일 딥시크 앱의 국내 서비스가 잠정 중단됐지만, 홈페이지 접속을 통한 생성형 AI 서비스 사용은 현재도 가능하다./ 딥시크 홈페이지 캡처

중국의 생성형 인공지능(AI) 서비스 딥시크가 국내 사용자 정보를 중국 소셜미디어(SNS) '틱톡'의 운영사인 바이트댄스에 넘겨 한국 내 서비스가 중단된 가운데, 중국 정부가 한국에 기술 문제를 안보화하지 않기를 희망한다는 입장을 내놓아, AI 기술이 양국 간 외교 문제로 비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앞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위)는 지난 17일 "딥시크 사용자 정보가 바이트댄스로 넘어간 것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개인정보위는 딥시크의 인터넷 접속 기록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국내 사용자 정보가 바이트댄스에 유출된 사실을 파악했다. 개인정보위는 "프록시 서버로 통신 기록을 분석해보니, 딥시크 접속시 사용자 정보가 바이트댄스로 전달되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무슨 정보가 얼마만큼, 어떤 이유에서 흘러들어 갔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국내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르면, 개인정보 처리자는 동의를 받은 경우에만 제3자에게 정보 주체의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동의를 얻었다 하더라도,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개인정보 이용 목적 ▲제공하는 개인정보 항목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과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에 관한 사항 등을 정보 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그러나 딥시크는 이 같은 법규를 지키지 않았다.

 

이에 개인정보위는 딥시크 사에 서비스를 잠정 중단하고 개선·보완할 것을 권고했고, 딥시크가 이를 수용해 지난 15일 오후 6시부터 국내 앱 마켓에서 서비스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그러나 앱을 새로 다운받는 것만 불가능할 뿐 이전에 내려받은 딥시크 앱을 사용하거나 딥시크 홈페이지로 접속해 서비스를 이용하는 건 막히지 않아서 국내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한 데 따른 조치가 제대로 이뤄졌다고 보기 어렵다.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에 따른 처벌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약한 편이라 딥시크가 이번 한국 정부의 서비스 중단 권고 조치로 큰 타격을 입진 않을 전망이다.

 

그럼에도 중국 정부는 딥시크 앱 서비스 중단 사실이 발표된 날 한국을 향해 쓴소리를 했다. 궈자쿤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지난 17일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중국 정부는 자국 기업에 현지 법규를 엄격히 준수할 것을 요구해왔다"며 "관련 국가(한국)가 경제와 무역·과학·기술 문제를 안보화·정치화하지 않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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