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이 지난해 투자 회사의 주주총회 안건에 대해 반대 의결권을 행사한 비율은 13.0%로, 전년 대비 소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반대표를 던져 안건이 부결된 경우는 4.0%에 그쳐 영향력은 제한적이었다.
기업데이터연구소 CEO스코어가 19일 발표한 조사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지난해 의결권을 행사한 기업들의 주주총회 일자, 의안, 결의 내역, 행사 내용 등을 분석한 결과, 2023년보다 37건 줄어든 523개 안건에 반대 의결권을 행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연금의 연도별 반대 의결 비율을 살펴보면 ▲2021년 11.4%(484건) ▲2022년 15.3%(665건) ▲2023년 13.8%(560건) ▲2024년 13.0%(523건)로 조사됐다.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18년 스튜어드십 코드(기관투자가의 적극적인 의결권 행사) 도입 이후 2022년까지 반대 의결 비율이 증가했으나, 이후 다시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다.
국민연금의 500대 기업에 대한 반대 의결 비율은 2023년 14.2%(225건)에서 지난해 12.7%(202건)로 1.5%포인트 감소했다. 반대 의결한 안건 중 실제로 부결된 비율(부결율)은 지난해 4.0%(21건)로, 전년 대비 1.0%포인트 증가했지만 여전히 낮은 수준을 유지했다.
지난해 국민연금의 반대표를 가장 많이 받은 기업은 한미사이언스로, 주주총회에서 상정된 17건의 안건 중 7건(41.2%)에 반대했다. 모든 안건에 반대표를 던진 기업은 태경산업으로, 감사 선임, 이사 보수한도 승인, 감사 보수한도 승인 등 3건의 안건이 모두 국민연금의 반대 의결을 받았다.
국민연금이 안건의 절반 이상에 반대표를 던진 기업으로는 ▲한미약품 75.0%(6건) ▲대한유화 75.0%(3건) ▲삼영전자 75.0%(3건) ▲율촌화학 66.7%(2건) ▲한국항공우주 66.7%(2건) 등이 있었다.
임원 보수와 관련해 국민연금이 반대 의결권을 행사한 건수는 지난해 240건(26.2%)으로 전년 대비 11건 감소했다. 임원 선임 관련 반대 의결 비율도 2023년 10.3%(211건)에서 지난해 9.3%(188건)로 1.0%포인트 줄어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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