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사업 패스트트랙 제도를 시행하고 조합 설립 등 각종 동의에서 전자방식 활용을 도입하는 시행령 개정안이 마련된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21일부터 4월2일까지 40일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을 입법예고한다고 20일 밝혔다.
지자체가 재건축진단 실시 여부를 자체 판단했던 현지조사 절차가 법률 개정으로 폐지됨에 따라 재건축진단을 요청받은 지자체는 현지조사 없이 30일 이내에 재건축진단 실시계획을 통보하도록 규정했다.
재건축진단을 통과하지 못해 사업시행계획인가 전까지 다시 재건축진단을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기존 재건축진단 결과보고서를 재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정비구역 지정 전 조합설립 추진위원회 조기 구성이 가능해지면서, 지정된 정비구역과 추진위원회 조기 구성 당시 면적 차이가 10% 이상이면 추진위원회 승인 등을 다시 받도록 했다.
정비계획 입안요청, 입안제안, 추진위원회 구성 동의 중 토지 등 소유자가 어느 하나에 동의하면 다른 동의도 한 것으로 간주하게끔 법률이 개정된 것에 맞춰, 동의 서류에 간주되는 사항을 포함해 고지하도록 한다. 분양공고 통지기간의 경우 건물 유형이 다양한 재개발사업에 대해 30일 연장된다.
정비사업 조합의 전자방식 사용 요건도 갖췄다. 지자체장이 전자서명동의서의 위·변조 방지, 본인확인 등에 관한 사항 등을 확인한 후 이용된다. 총회 전자의결 활용 시 의결권 행사 방법과 행사 가능기간 등을 총회 소집 시 통보하게 했다. 현장총회 출석 외에 온라인 출석도 인정된다. '전자서명법' 등에 따른 본인확인 절차를 거치면 참석자의 의견제시 및 질의응답이 가능하다.
정비사업 절차도 간소화됐다. 정비구역 지정 또는 시·도지사가 따로 정한 날 이후 구분소유자가 증가한 복리시설에 대해 동의요건을 3분의 1로 완화한다. 공기업, 신탁사가 사업시행자 지정 전에 사업 참여를 위한 각종 협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동의 비율을 토지 등 소유자의 30% 이상으로 규정했다.
김헌정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제도가 대폭 개선됨에 따라 현장에 제대로 안착될 수 있도록 전국 순회 설명회를 지속적으로 개최할 것"이라며 "제도 이해도를 높이는 한편 정비사업에 대한 지원방안을 지속 강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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