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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경제정책

생수·음료업체 '페트병 생산 시 재생원료 사용' 의무

/뉴시스

 

 

앞으로 생수·음료 생산업체가 페트병을 생산할 때 일정 비율의 재생원료를 활용해야 한다.

 

환경부는 이런 내용의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하위법령 개정안을 오는 21일부터 40일 동안 입법예고한다고 20일 밝혔다. 앞으로 코카콜라, 롯데칠성, 삼다수와 같은 생수·음료 생산업체에 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 의무가 부여된다.

 

이물질 함량이 낮아 고품질의 재활용 원료로 평가 받는 무색 페트병은 세척 후 파쇄, 용융, 정제 등의 과정을 거쳐 펠릿, 플레이크와 같은 재생원료로 만들어진다. 무색 페트병뿐 아니라 일정 기준을 충족한 혼합수거된 페트병도 재생원료로 재활용할 수 있다.

 

미국, 유럽 등에서는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기 위해 재생원료 사용을 의무화하고, 단계별로 그 비율을 늘려가고 있다.

 

이에 맞춰 환경부도 2023년 페트(PET·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를 연간 1만t 이상 생산하는 원료 생산자를 재활용지정사업자로 지정하고, 이들 업체에 재생원료를 3% 이상 사용하도록 의무를 부여했다. 롯데케미컬, TK케미컬 등이 그 대상이었다.

 

하지만 원료 생산업체가 생산한 재생원료 함유 페트 원료를 코카콜라, 롯데칠성과 같은 최종제품(페트병) 생산자가 쓰지 않는 문제가 있었다.

 

환경부 관계자는 "생산한 (재생원료) 제품에 대해서는 국내에서는 많이 안 쓰이다보니 현재 수출을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에 환경부는 플라스틱 재생원료 의무 사용 업종을 '페트를 연간 1만t 이상 생산하는 원료 생산자'에서 '페트를 사용해 연간 5000t 이상 최종제품을 생산하는 생수 생산업 및 기타 비알코올 음료 제조업'으로 변경했다.

 

이에 따라 최종제품 생산자는 앞으로 일정 비율 이상의 재생원료 사용 의무를 지게 된다. 재생원료 사용 목표율도 기존 3%에서 10%로 상향된다. 이는 2026년 1월 1일 출고분부터 적용될 전망이다. 환경부는 2030년까지 재생원료 사용 목표율을 단계적으로 30%까지 상향하고, 의무 사용 대상자를 연간 5000t 이상에서 연간 1000t 이상 최종제품 생산자로 확대할 계획이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페트병 생수와 음료류를 제조하는 10여개 업체가 연간 약 2만t의 재생원료를 사용할 것으로 환경부는 예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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