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 확대로 방송통신위원회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더욱 제고시키는 법률안이 발의됐다.
20일 국민의힘 이상휘 의원(포항 남·울릉)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의 임명 결격기한을 각각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고 방송ㆍ통신 관계 법령 위반으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를 결격사유에 포함하는 내용을 담은 '방통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 방통위 설치법에 따르면 위원회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위해 정당의 당원·방송·통신 관련 사업에 종사하거나 위원 임명 전 3년 이내에 종사한 사람, 전직 국회의원 등 선출직에 종사한 사람,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 신분을 상실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등은 방통위원이 될 수 없다.
그러나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및 공익성을 달성하고,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의 독립성과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해당 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를 보다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특히 방송ㆍ통신 관계 법령 위반으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도 방통위원이 될 수 있어 임명과정에 논란이 있었다.
이 의원은 "방통위원은 당연히 공정성과 도덕적 흠결이 없어야 한다" 면서 "독립성이 생명인 방통위가 정치편향 논란에서 종식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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