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실물이전 제도 도입 후, IRP·DC 중심으로 증권사 아용 선호↑
실물이전 ‘허들’ 여전…MMF·ELS 등 현금화해야 이동 가능
퇴직연금 실물이전 제도 도입 이후 증권사로의 자금 이동이 뚜렷해지면서 금융사들의 고객 유치 경쟁이 치열하다. 운용수수료 인하, 일임형 상품 출시, 실물이전 이벤트 등으로 가입자를 끌어들이고 있지만, 일부 상품의 이전 제한과 거래 중단 문제 등 제도적 한계도 여전하다.
24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퇴직연금 실물이전 서비스 도입 이후 6491억원이 은행에서 증권사로 이동했으며, 은행은 4611억원이 순유출됐다. 그중에서도 개인형퇴직연금(IRP)과 확정기여형(DC)을 중심으로 증권사 선호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났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IRP와 DC형은 근로자가 직접 운용하는 구조여서 다양한 투자상품을 제공하는 증권사가 유리하다"고 말했다.
실제로 미래에셋증권의 경우는 연금 자산(퇴직연금+개인연금) 규모가 45조원을 넘어섰다. 지난 2월 20일 기준 30조 7000억원으로, 1월 23일 기준 30조 1000억원에서 한 달 만에 6000억원 증가했다. 세부적으로는 확정급여형(DB) 6조 860억원, DC 12조3734억원, IRP 12조 2648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증권사들은 운용수수료를 낮추고, 인공지능(AI) 기반 '일임형' 상품을 확대하며 차별화 전략을 펼치고 있다. 또한 삼성증권, KB증권, 한국투자증권, 신한투자증권 등 주요 증권사들은 IRP 및 DC형 실물이전 고객을 대상으로 최대 10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제공하는 이벤트를 진행 중이다.
아울러 증권업계는 퇴직연금 운용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ETF 적립식 매수 서비스 확대, 연금 개시 시뮬레이션 도입 등 디지털 연금 관리 시스템을 강화에도 나섰다. 미래에셋증권의 경우는 퇴직연금 로보어드바이저(RA) 서비스를 도입해 가입자 투자 성향에 맞춘 맞춤형 포트폴리오 제공을 확대할 계획이다.
하지만 퇴직연금 실물이전이 활성화되기 위해 해결해야 할 과제도 남아있다. 가장 큰 문제는 일부 금융상품이 실물이전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점이다. ETF, 예·적금 등 일반적인 금융상품은 실물이전이 가능하지만 머니마켓펀드(MMF), 리츠, 주가연계증권(ELS), 실적배당형보험, 금리연동형보험 등은 현금화해야만 이전할 수 있다. DC형에 가입 중인 직장인 황두나 씨는 "기존에 운용하던 상품이 옮기고 싶은 증권사에 없어서 번거로워 바꾸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전 절차에 소요되는 시간도 문제다. 실물이전에는 평균 3~4일이 걸리고 해당 기간 동안 계좌에서 매매나 출금이 불가하다. 단기적인 시장 변동성 대응이 어렵고, 자금 유동성이 일시적으로 제한될 수 있다는 점에서 투자자들의 불만이 제기된다. 또한 퇴직연금을 담보로 대출을 받은 경우나 질권이 설정된 계좌는 실물이전 자체가 제한될 수 있으며, 이전 신청 도중 매수·매도 주문이 걸려 있으면 신청이 자동 취소될 가능성도 있다.
증권업계에서는 퇴직연금 실물이전 제도가 도입되면서 고객의 선택권이 확대되고, 증권사가 운용의 중심축으로 자리 잡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실물이전 제도가 투자자들에게 실질적인 편익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금융상품 이동 제약과 절차적인 문제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많다. 증권사 관계자는 "퇴직연금 시장 규모가 곧 500조원이 넘어갈텐데 금융당국이 보다 적극적인 제도 개선을 추진할 때"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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