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24일 울산장애인복지서비스지원협회, 울산시택시운송사업조합, 울산시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과 '교통약자 이동 편의 증진 업무 협약'을 서면으로 체결한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임산부, 영아, 고령자의 이동 지원 서비스가 오는 25일부터 확대됨에 따라 사전 체계 구축 및 운영에 대해 상호 협력함으로써 교통약자의 사회적 참여와 복리를 증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에 따라 울산시는 교통약자 이동 편의 증진 계획 수립 및 예산 지원 등 행·재정적 지원을 강화한다. 협회는 이용권 택시 모집·운영 및 홍보와 운전자 교육, 만족도 조사 등을 진행한다.
조합은 소속 운전원의 이용권 택시 참여를 지원하고 바우처 택시 운행에 적극 협력한다.
울산시 관계자는 "이번 협약 체결과 교통약자 이동 지원 서비스 확대에 따라 교통약자들의 이동 편의가 증진되고 택시 운송 사업의 활성화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울산시는 그간 중증 보행 장애인 등에 한해 장애인 콜택시 등을 이용한 이동 지원 서비스를 제공해 왔으나 25일부터는 임산부, 영아, 고령자에 대해서도 이동 지원 서비스를 확대한다.
임산부, 0~12개월 영아, 85세 이상 고령자가 울산 소재 병원을 이용할 경우 월 4회 이용권 택시 이용을 지원하는 내용이다. 이용자는 기본 요금(3㎞) 1000원과 추가 요금으로 거리 요금과 시간 요금을 부담하며, 이외 이용 요금은 울산시에서 부담한다.
이에 따라 신복교차로에서 삼산 보람병원으로 이동(8.3㎞)할 경우 발생하는 이용 요금 9800원 중 울산시가 7500원을 지원하고 이용자는 2300원만 부담하면 된다.
이용을 원하는 대상자는 울산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앱에 서류를 첨부해 이용자 등록을 하면 승인 후 이용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울산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전화 상담실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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