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는 오는 3월부터 준공 후 15년이 지난 공동주택에 대한 시설물 안전성을 점검한다고 24일 밝혔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제3종 시설물 지정·관리를 위한 실태 조사를 진행하는 것이다.
제3종 시설물 실태 조사는 준공 후 15년 지난 5층 이상 15층 이하 아파트, 연면적 660㎡ 초과 4층 이하 연립주택이 대상이다. 실태 조사 결과 종합 점수에 따라 ▲양호 ▲주의 관찰 ▲지정 검토로 구분해 관리한다.
김해시는 2009년 준공 후 올해 15년이 경과한 공동주택 5개 단지와 함께 2022, 2023년 실태 조사 결과 '주의 관찰' 대상으로 실태 조사 주기가 도래한 공동주택 중 총 296개 동을 대상으로 조사한다.
특히 '양호' 등급은 3년마다, '주의 관찰' 등급은 2년마다 실태 조사를 지속해 안전 문제를 예방한다.
조사 결과 제3종 시설물로 지정되는 시설물은 시설물통합정보관리시스템(FMS)에 등록돼 매년 유지 관리 계획 수립과 연 2회 이상의 안전 점검을 받게 된다.
최군식 공동주택과장은 "이번 조사가 시민 안전을 확보하고 재해 위험을 사전 제거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며 주민들의 협력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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