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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지역

사천시, 상하수도 체납 요금 특별 징수

사진/사천시

사천시는 올해 상반기 상하수도 체납 요금 징수를 위해 오는 6월 말까지 상하수도 체납 요금 특별 징수 기간으로 정하고 체납 요금 최소화와 상하수도 사업 운영 효율화를 위한 재정 건전성 확보를 목표로 전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24일 밝혔다.

 

시는 이 기간 체납 요금을 줄이기 위해 5개 반 25명으로 구성된 상하수도 체납 요금 징수 전담반을 편성하고 장기·고질 체납자를 중심으로 급수 중지 예고문 부착, 단수 조치 등의 체납 요금 징수 활동을 진행한다.

 

상하수도 요금 체납 3회 이상, 30만원 이상을 체납한 353명의 수용가에 대해 독촉 고지서 및 급수 단수 예고문을 지난 11일 이미 발송했다.

 

시는 체납 요금 수용가를 대상으로 1차로 전화를 통한 자진 납부를 유도하고, 2차로는 수용가를 직접 방문해 체납 요금 납부를 독려할 계획이다.

 

다만, 최근 경기 침체에 따라 체납 요금 납부가 어려운 수용가에 대해서는 분할 납부를 유도할 예정이다.

 

특히, 상습 체납자와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사천시 수도 급수 조례, 지방세 징수법에 따라 정수 처분 및 재산 압류 등 강력한 행정적 조치를 병행할 방침이다.

 

김정문 상하수도사업소장은 "체납 처분에 따른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 신속한 납부를 당부드린다"며 "앞으로도 시민들에게 깨끗하고 안정적인 수돗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체납액 관리를 꾸준히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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