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쌍학 경남도의원은 24일 '경상남도 자동차 공회전 제한 조례 개정안'을 발의했다.
불필요한 공회전은 대기 오염 및 연료 손실 등 사회적 비용 낭비와 직결된다. 최근 배달 문화 확산에 따라 이륜자동차 운행이 증가해 주거 환경에 영향을 끼치고 있다.
개정안은 공회전 제한 대상에 '이륜자동차'를 포함하고, 단독주택보다 상대적으로 거주 비율이 높은 '의무 관리 대상 공동주택'까지 지정 범위를 확대하고자 했다.
정 의원은 "전국적으로 자동차의 공회전 제한을 강화하는 추세에 발맞춰, 경남의 대기 오염 감소와 쾌적한 주거 환경을 위해 조례 개정에 나선다"고 그 취지를 밝혔다.
주요 내용은 ▲공회전 제한 대상에 이륜자동차 포함 ▲제한 지역에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의무 관리 대상 공동주택 추가 등 대기 환경 보전법 등 상위법에 따라 대기 오염에 의한 도민 건강이나 환경에 관한 위해를 예방하기 위함이다.
정 의원은 "경남의 자동차 공회전 제한 조례는 2005년 제정됐지만, 20년이 지난 지금도 잘 모르시는 분들이 더러 계신다"며 "이번 개정을 계기로 불필요한 공회전을 줄이고 도민의 건강 보호에 기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경남의 공회전 제한 규정은 해당 조례 제4조에 따라 제한 지역에 주·정차 시 2분 이상 공회전을 해선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최근 전국적으로 공회전 제한 지역을 관할 구역 전역으로 확대하는 추세다.
이번 조례안은 오는 3월 제421회 경남도의회 임시회에서 다룰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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