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주주 보호를 통한 주식시장 정상화"
기업,"해외 투기자본 경영권 공격 확대 높아져"
"본 회의 통과시 성명서와 호소문 내놓을 것"
더불어민주당이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회사와 주주'로 확대하는 상법 개정안을 발의하면서 여당과 재계의 반발이 거세다. 민주당은 주주충실의무를 앞세워 개정안을 밀어붙이고 있지만 재계에서는 기업 경영활동을 크게 위축시킨다며 강력하게 비판하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는 이날 오후 회의를 통해 상법 개정안을 심의한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입법을 추진하고 있는 상법 개정안은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현행의 '회사'에서 '회사와 주주'로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민주당은 주주 보호를 통한 주식시장 정상화를 위해서라도 상법 개정안이 필요하다고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또한 코리아 디스카운트(국내 증시 저평가)의 근본적 원인인 불공정 합병 대규모 유상증자 등 기업들의 주주가치 훼손 논란을 방지하기 위해서도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소액주주들도 민주당의 입장을 크게 지지하고 있다. 상법 개정만큼 소액주주를 확실히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이 없기 때문이다.
반면 여당은 주주 보호를 위한 법 개정은 공감하지만 상법보다는 자본시장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맞서고 있다.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주주 이익을 보호하고 기업 인수·합병이나 물적 분할 과정에서 일반 주주의 이익을 보호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가장 거세게 반발하고 있는 곳은 재계다.
경영환경이 대내외적으로 불안정한 상황에서 기업경영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상법 개정안을 섣불리 논의하면 안 된다는 입장이다.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회사와 주주'로 확대할 경우 ▲이사에 대한 불필요한 소송 남발 ▲이사의 의사결정 지연에 따른 신사업 진출 저하 ▲해외 투기자본의 경영권 공격 확대 등 리스크가 높아질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재계 역시 소액주주 보호를 위해서는 상법 개정이 아닌 자본시장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문제가 되는 부분은 '핀셋 규제'를 도입해 주주보호에 나서는 것이 기업 안정성과 소액주주를 보호하는 효율적 방법이기 때문이다.
A 대기업 관계자는 "상법 개정안이 통과가 될 시 투자, M&A 등으로 불이익 받았다고 판단한 일부 주주들이 배임죄 고발 등을 통해 소송을 남발해 법적 리스크가 커질 가능성이 높다"며 "이사들은 책임지지 않기 위해 사업에 적극적으로 뛰어들지 않을 것이고, 결국 기업의 성장 저해와 밸류업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대한상공회의소 관계자는 "상법이 개정되면 특히 경영권 공격에 노출 가능성이 높은 중소기업들부터 투자와 R&D에 써야 할 재원을 경영권 방어에 허비하게 되기 때문에 창업으로부터 중소·중견·대기업으로 성장하는 생태계 육성과 경제활력 제고는 더 요원해질 것"이라며 "본 회의서 개정안이 통과가 될 경우 서명서나 호소문을 통해 입장을 내놓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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