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의회 해양도시안전위원회 소속 배영숙 의원이 제326회 임시회에서 '부산시 공동주택관리 조례'를 일부 개정했다.
해당 조례안은 지난 13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돼 17일 제2차 본회의에서 처리됐으며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 지원과 관련해 ▲재난 및 재해 예방과 주민 안전 확보를 위해 필요한 공용시설 보수·보강 사업의 비용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고 ▲적용 대상 범위를 확대해 공용시설 유지 보수와 안전성을 강화하는 등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공동주택관리법' 상 15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은 의무관리 대상으로 정기적인 안전점검을 받고 있으나, 150세대 미만의 소규모 공동주택은 법적인 관리 의무가 없는 임의관리 대상으로 분류돼 있어 관리 주체가 없는 공동주택의 경우 건물 유지 및 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실정이다.
부산의 경우 30년 이상 된 노후 공동주택에 대해 우선적으로 안전점검을 꾸준히 관리하고 있다. 부산시 내 소규모 공동주택 단지는 총 3천139개로 부산시가 지난 5년간 안전점검을 지원한 공동주택은 총 82개 단지로 안전점검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 지원 대상을 조례상에 명시함으로써 안전 사각지대에 있는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점검을 보다 성실히 수행해 안전사고의 예방 등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배영숙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으로 재난 및 위험 시설물에 대한 보수·보강 및 재해 우려가 있는 구조물에 대한 예방 조치로 장기적으로 재해 피해를 줄이고, 공용부 시설 유지 보수로 기본 생활 인프라의 안전성과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는 데 기여하며 주민 생활의 안전성 향상에 이바지할 것"이라며 "예외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긴급 상황을 포괄적으로 규정해 긴급 조치 사항에 대해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응이 가능하도록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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