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는 지난 21일 시청에서 상인 및 주민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골목형상점가 지정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골목상권의 경쟁력을 높이고, 지역 주민과 상인들이 협력해 상권을 활성화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고양시의 골목형상점가 지정 제도와 신청 방법에 대한 안내가 이뤄졌으며, 상인들의 질의응답 시간을 통해 궁금증을 해소하는 자리도 마련됐다. 특히 시는 「고양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개정을 통해 골목형상점가 지정 조건을 완화했다고 설명했다.
기존에는 점포 밀집지역 상인회 등에서 골목형상점가 지정 신청을 요청하더라도 지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승인이 어려운 경우가 많았으나,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보다 많은 소상공인들이 지정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면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이 가능해지고, 시설 및 경영 현대화 지원을 포함한 각종 공모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된다. 이에 따라 골목상권이 더욱 활력을 얻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설명회에 참석한 한 상인은 "골목형상점가 지정이 상권 발전뿐만 아니라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도 큰 도움이 될 것 같다"며 기대감을 표했다.
고양시 관계자는 "이번 설명회가 골목상권 활성화의 첫걸음이 되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지역 상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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