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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 韓 고객 4000만 명 개인정보 알리에 넘기고 '모르쇠'

애플 국내 대리인, 모호한 태도로 일관
다국적 기업 국내 대리인 제도 실효성 낮아

전승재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위) 조사3팀장이 지난 1월 2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회 개인정보위 전체회의 결과를 브리핑하고 있다. 개인정보위는 2회 전원회의를 열고 개인정보보호법상 국외이전 규정을 위반한 카카오페이에게 과징금 59억 6,800만 원, 애플에게 과징금 24억 500만 원과 과태료 220만 원을 각각 부과했다고 밝혔다./뉴시스

애플이 한국 고객 개인정보를 중국 알리페이에 넘긴 사건과 관련해 정부의 질의에 '모르쇠'로 일관해 질타를 받고 있다. 이는 국내 고객의 동의를 받지 않고 4000만명의 개인정보를 중국의 알리페이로 넘긴 카카오페이와 애플페이 등에 대한 처분 논의를 이뤄진 지난달 개인정보위 제 1~2회 전체회의에서 드러난 것으로 파악됐다.

 

25일 개인정보위가 공개한 당시 전체회의 속기록에 따르면 애플의 국내 대리인은 '알리 등 다른 기업에서 (애플의) NSF(점수)를 받아 활용한 국가는 또 어디냐'등 정부의 주요 질문에 "클라이언트(애플 본사)에 말씀드려야 되는 상황이라 공개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다. 정확히 모르겠다"고 일관했다. NSF 점수란 애플이 자사 서비스 내 여러 건의 소액결제를 한 데 묶어 일괄 청구할 때 자금 부족 가능성을 판단하고자 매기는 고객별 점수를 뜻한다.

 

앞서 개인정보위 조사 결과 애플은 알리페이에 카카오페이 이용자의 결제정보 전송과 NSF 점수 산출을 위한 개인정보 처리를 위탁하면서, 정보의 국외 이전 내용을 이용자에게 알리지 않은 점이 확인돼 과징금 24억500만원을 부과받았다.

 

애플의 국내 대리인은 이 사안의 경위를 입증할 수 있는 문건이 있냐는 질의에도 "담당자 중 퇴사한 분들이 많아 이메일을 못 찾았고 증빙자료도 있지 않다"고 답했다.

 

개인정보위의 관련 자료 제출 요구에도 "애플 본사에 요청해보겠다"라거나 "찾지 못했다"며 즉답을 피했다.

 

이 때문에 처분 수위를 논의하는 다음 회의에서는 "(애플이) 자료를 갖고 있지 않다, 여기(까지)밖에 얘기해 줄 수 없다고 하는 게 피심인으로서의 태도인지 의문"이라는 위원들의 지적이 쏟아졌다.

 

업계서는 다국적 기업에 대한 처분을 국내 기업과 비교하면 한계가 존재할 수 밖에 없다고 지적한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국내에 주소나 영업장이 없는 기업의 경우 국내 대리인을 지정하고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업무와 개인정보 유출 등의 통지 및 신고 업무를 부여해야 한다. 하지만 이번 애플의 사례처럼 국내 대리인 제도는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설명이다.

 

실제 지난 2023년 5월부터 7월까지 33개 글로벌 사업자의 국내 대리인 운영 실태를 점검한 결과, 텐센트클라우드, 힐튼, 하얏트 등 15개 사업자가 '국내 대리인 운영 미흡'으로 적발돼 제재를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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