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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고양시을 한준호 국회의원, 교통약자 보호자 좌석 배정 의무화 법안 발의

한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한준호 국회의원(경기 고양시을, 최고위원)이 25일 교통약자가 동반하는 보호자로부터 지속적인 이동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교통사업자에게 좌석배정 노력의무를 부과하고, 교통약자 관련 단체 등에 만족도 조사 결과를 제공하도록 하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법령은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교통사업자가 이동편의 증진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 교통약자가 철도 등 교통수단을 이용할 때 교통약자 좌석과 보호자 좌석이 멀리 떨어져 배정되는 경우가 많아 이동 중 필요한 지원을 적시에 받기 어려운 문제가 발생해왔다.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한준호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코레일의 일반열차(새마을, 무궁화 등)와 ㈜SR의 고속열차에는 휠체어 사용자 동반 보호자석이 지정되지 않아 교통약자들이 불편을 겪고 있음을 지적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코레일과 ㈜SR은 보호자석 운영 기준과 법적 근거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코레일은 이후 개선 방안을 마련해 지난해 11월 1일부터 일반열차에 보호자석을 운영하며 교통약자 이동편의 개선에 동참했다.

 

또한 현행 법령에서는 교통행정기관이 교통수단과 여객시설에 설치된 이동편의시설이 기준에 맞는지 심사할 때 장애인 등 교통약자 관련 단체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관련 단체에 제공되는 자료가 교통약자의 실제 불편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형식적인 문서로 구성되어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한준호 의원은 교통사업자가 교통약자와 보호자의 좌석을 가깝게 배정하도록 노력할 의무를 부과하고, 교통행정기관이 교통약자 관련 단체에 의견을 들을 때 교통약자의 실제 만족도 조사 결과를 제공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마련했다.

 

한준호 의원은 "이 법안이 통과되면 교통약자가 이동할 때 실질적으로 겪는 불편이 개선되고, 교통약자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교통편의와 이동권을 보다 두텁게 보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한준호 의원은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도 함께 대표발의하며 교통·건축·도시개발 등 다양한 분야에서 입법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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