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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증권일반

금감원, "외화보험은 '환테크' 상품 아냐"…소비자경보 ‘주의’ 발령

환율상승에 외화보험 판매 7배↑
"가입 후 특별한 사유 없어도 보험증권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철회 가능해"

환율변동에 따른 외화보험료·보험금 변동 예시/금융감독원

최근 환율 상승과 높은 해외 금리 기대감으로 외화보험 가입이 급증하자 금융당국이 소비자 경보 '주의'를 발령하고 가입 시 유의할 점을 강조했다.

 

금융감독원은 25일 외화보험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주요 위험 요소를 안내하며 상품 구조를 충분히 이해한 후 가입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올해 1월 외화보험 판매 건수는 7785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060건) 대비 7배 증가했다. 초회보험료 기준 판매금액도 1453억원으로 전년 동월(453억원) 대비 3배 이상 증가했다. 하지만 일부 소비자가 고금리와 환차익을 기대하고 가입한 뒤 실제 상품이 저축 목적과 맞지 않는 종신보험이거나, 예상보다 적은 환급금을 받게 되는 등 불완전판매 사례도 증가하는 추세다.

 

금감원 보험계리상품감독국 보험상품감리 관계자는 "외화보험이 일반적인 금융투자상품과 다르며, 환율 변동 위험이 크다는 점을 명확히 인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험료 납입과 보험금 지급이 외화로 이루어지지만, 기본적으로 보험상품이기 때문에 납입한 보험료 전액이 투자되지 않으며, 계약해지 외에는 환율 변동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방법이 없다.

 

특히 환율이 상승하면 보험료 부담이 늘어나고, 반대로 보험금 수령 시점에서 환율이 하락하면 환급금의 원화 가치가 예상보다 낮아질 수 있다. 예를 들어 가입 당시 환율이 1450원이었더라도 만기 시점에 1200원으로 떨어지면 환급률이 원화 보험 대비 21%포인트 낮아질 수 있다.

 

또한 외화보험 가입 및 보험금 수령 과정에서 환전 수수료 등 추가 비용도 발생하며, 해외 채권 금리를 기반으로 한 금리연동형 상품의 경우 해외 시장금리 하락 시 해약환급금이나 만기보험금이 기대보다 적을 가능성이 높다.

 

소비자는 상품 내용을 잘못 알고 가입한 경우 청약철회제도를 활용할 수 있으며,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또는 청약일로부터 30일 이내라면 특별한 사유 없이도 청약을 철회하고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받을 수 있도록 돼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외화보험 가입 전 상품 구조와 환율·금리 변동 리스크를 충분히 고려해야 하며, 불완전판매 사례가 없도록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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