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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덕양구, ‘쓰레기 무단투기 과태료’ 사칭 스미싱 문자 주의 당부

고양시 덕양구는 최근 관공서를 사칭한 폐기물관리법 위반 과태료 부과 관련 스미싱 문자가 불특정 다수에게 발송되고 있다며 시민들에게 주의를 당부했다.

 

문자에는 "쓰레기 무단투기로 인한 과징금 고지서가 도착하였습니다"라는 문구가 포함되어 있으며, 특정 링크를 클릭하도록 유도하는 방식으로 개인정보 탈취 및 금전적 피해를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

 

구 관계자는 "고양시에서 폐기물관리법 위반과 관련해 공문이나 과태료 고지서는 등기우편을 통해 통지하며, 문자메시지로 발송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어 "해당 문자를 받았을 경우 절대 링크를 클릭하지 말고, 고양특례시 통합민원 콜센터를 통해 관할 구청에 직접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스미싱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출처가 불분명한 문자에 포함된 링크를 누르지 않고, 스마트폰 보안 설정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의심스러운 문자를 받았을 경우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인터넷침해대응센터 또는 경찰청 사이버수사국에 신고하면 추가 피해를 막을 수 있다.

 

고양시 덕양구는 향후 스미싱 피해 예방을 위해 적극적인 홍보와 대응 조치를 강화할 계획이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