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민생 회복을 위해 불필요한 규제 정비에 나선다. 시민과 기업이 겪는 규제 애로사항을 적극 발굴하고 개선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한다는 방침이다.
인천시는 이를 위해 3월 한 달간 '민생규제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 시민들은 일상생활에서 겪는 불편뿐만 아니라 경제, 사회복지, 보건, 주거, 교육, 일자리 등 다양한 분야의 불필요한 규제를 신고할 수 있다. 시는 접수된 의견을 바탕으로 실질적인 규제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기업 규제 해소를 위해 '찾아가는 지방규제신고센터'도 운영된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분기별 방문 상담을 진행해 현장에서 직접 규제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개선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신고 기간과 규제신고센터를 통해 발굴된 과제 중 자치법규 개정이 필요한 사안은 해당 부서와 협력해 신속하게 해결한다. 또한, 지역 발전을 저해하는 중앙정부 규제에 대해서는 관계 부처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개선을 요청할 방침이다.
특히, 기존에 중앙부처에 건의했으나 수용되지 않았거나 중장기 검토로 미뤄진 규제 개선 과제들을 면밀히 분석해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주민과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지역 맞춤형 정책을 도출하고, 규제 완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는 구상이다.
박광근 인천시 민생기획관은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민생 규제 개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불합리한 자치법규를 선제적으로 정비하고, 중앙정부와 협력해 법령 개정에도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한편, 인천시는 지난해 등록된 자치규제 872건을 전수 조사해 221건을 정비했다. 이 과정에서 규제 폐지·완화가 필요한 25건을 선정해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의결했으며, 13건은 이미 개선을 완료했다. 남은 12건도 부서 간 협의를 거쳐 개정 절차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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