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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대통령실

"대통령, 헌법적 권한 행사로 기소될 수 없어"…尹 탄핵심판 최종변론

여전히 '비상계엄 선포는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라는 입장 견지
尹측, 우원식·이재명 '월담' 사진 증거 제출… 국회 출입 차단 안했다는 취지
국회 측 "尹에 다시 국정 맡길 수 있나… 신속하게 파면해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마지막 변론이 25일 열렸다. 사진은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25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마지막 변론기일에 참석하는 모습. /뉴시스(사진공동취재단)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마지막 변론이 25일 열렸다. 국회 측과 윤 대통령 측은 마지막 변론에서도 팽팽하게 맞섰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후 2시부터 탄핵심판 11차 변론기일을 가졌다. 사실상 마지막 변론인 이날 변론기일은 증거 조사, 양측 최종 변론,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윤 대통령의 최종 변론 등의 절차로 진행됐다. <관련기사 6면>

 

이날 헌재 대심판정에서 열린 윤 대통령 탄핵심판 마지막 변론에서 윤 대통령 측 대리인은 "(대통령은) 북한 공산세력으로부터 국가를 수호하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며 북한이 '민주노총 간첩단 사건' 등을 통해 대한민국 체제 전복을 시도했다고 주장했다.

 

또 "헌법 기초자들이 설계한 권력 분립 체계는 항상 활기차고 독립적인 행정부를 유지해야 한다"며 "대통령은 헌법적 권한을 행사한 것으로 인해 기소될 수 없으며, 모든 공식행위에 대해서는 사법심사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는 비상계엄 직후부터 윤 대통령 측의 입장을 견지한 것이다.

 

반면 국회 측 소추인단은 비상계엄 선포는 대한민국 헌법파괴행위이자, 민주공화국 전복 행위이며, 윤 대통령을 신속히 파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부정선거론은 망상이라고 꼬집었다.

 

국회 대리인단 종합변론 첫 발언자로 나선 이광범 변호사는 "피청구인(윤 대통령)은 우리 국민이 피와 목숨을 바쳐 지켜온 민주 헌정질서를 무참하게 짓밟았다"고 밝혔다.

 

또 이 변호사는 "피청구인이 파면을 면한다고 해서 처벌을 면할 수 있겠느냐, 다시 국정을 맡길 수 있겠느냐"라며 "피청구인이 복귀한다면 제2, 제3의 비상계엄을 선포하지 않을 것이라고 누가 보장할 수 있나"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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