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언더라이팅 등, 고위험 분류 가능성
인공지능 규제 격돌, 보험업계 촉각
지난달 '인공지능 기본법'이 제정되면서 보험업계가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할 전망이다. 인공지능에 대한 안전성·투명성 확보 의무가 한층 강화되면서 인공지능을 활발히 활용하는 보험사들에게 자칫 과잉 규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6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인공지능 기본법은 올해 1월 제정돼 내년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국가 차원의 인공지능 산업의 육성을 지원하고 안정성·투명성 확보를 동시에 이루겠다는 취지다.
특히 일정 기준 이상으로 위험성이 인정되는 인공지능(AI)을 '고영향 인공지능'으로 분류하고 개발·이용 사업자에게 위험관리방안 마련, 투명성 확보, 사람의 개입·감독 등을 법적으로 의무화한다. 고영향 인공지능은 사람의 생명·신체의 안전 및 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인공지능 시스템이다.
핵심은 고영향 인공지능에 해당하는 분야가 개인의 권리·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대출심사나 교육 평가 등도 포함된다는 점이다. 금융권 전반에도 적용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제기되면서 보험업계에서도 언더라이팅(보험계약을 적절하게 평가하고 가격을 산정하는 프로세스)과 보험금 지급심사가 고영향 인공지능으로 지목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보험사의 계약 인수심사, 보험금 지급심사 역시 계약자와 피보험자에게 권리·의무를 발생시킨다는 점에서 고영향 인공지능으로 분류될 여지가 있다. 실제로 유럽연합(EU)에서 제정한 'EU AI Act'에서도 생명보험·건강보험의 위험평가 작업을 '고위험(high-risk)' 범주로 분류하고 있어 국내에서도 비슷한 기준이 적용될 수 있다는 전망이다.
황현아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보험산업에서 이뤄지는 보험계약 인수심사 및 보험금 지급심사는 보험계약자 등 금융소비자의 권리·의무 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판단 또는 평가에 해당된다고 볼 여지가 있다"며 "인공지능 기본법상 '대출심사 등'의 범위에 보험계약 인수심사 및 보험금 지급심사가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되거나 하위법령에서 이러한 내용이 명시될 경우 보험회사는 고위험 인공지능사업자에 대한 규제를 적용받게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제는 이미 보험사가 금융위원회의 '금융분야 AI 가이드라인'과 개인정보보호법상 자동화 의사결정 규정, 신용정보법상 자동화 평가 규정 등 다수의 규제를 받는다는 점이다. 여기에 방송통신위원회가 추진 중인 '인공지능 이용자 보호법'까지 더해질 경우 중복 규제나 과잉 규제가 현실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황 연구위원은 "인공지능 기본법에서 금융분야 인공지능 활용에 대한 구체적인 규제 내용을 마련할 경우 금융분야 AI 가이드라인 및 신용정보법 등이 중첩적으로 적용돼 과잉·중복 규제 우려가 있다"며 "보험사들은 인공지능 기본법 하위법령 및 기타 인공지능 규제법 제정 과정을 모니터링하고 규제가 예상되는 사항에 대해 사전 준비를 서두를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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