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자동차 보험·보험료 개선방안
앞으로 가족의 자동차 보험으로 안전하게 운전한 배우자와 자녀는 본인 명의의 자동차 보험 가입시 그 동안의 운전경력을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자동차 제작사가 제조한 OEM부품과 성능 품질이 유사한 품질인증부품도 차량 수리시 사용할 수 있도록 해 고비용 수리구조를 개선한다.
26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자동차 보험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자동차 사고시 조기 합의를 목적으로 제공하는 향후 치료비(합의금)는 중상환자(상해등급 1~11급)에 한해 지급할 수 있다.
관절·근육의 긴장·삠(염좌) 등의 진단을 받은 경상환자(상해등급 12~14급)는 통상 8주 간의 치료기간을 초과할 시 보험사에 치료 필요성을 확인할 수 있는 추가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자동차 피해 정도에 맞게 적정하게 배상하겠다는 의미다.
아울러 자동차보험에 관한 불건전행위를 예방하고 처벌한다.
마약·약물운전시 음주운전 등 다른 중대법규 위반과 마찬가지로 보험료를 20% 할증한다.
약·약물 운전, 무면허·뺑소니 차량 동승자는 음주운전 차량 동승자와 같이 보상금의 40%를 감액해 지급한다.
이 밖에도 가족 자동차 보험으로 운전하다가, 취업·결혼 등으로 독립해 처음 자동차 보험에 가입하는 19~34세 사회 초년생 자녀는 무사고 경력을 신규로 인정한다.
배우자도 운전자한정특약(예. 부부한정특약) 의 종류와 무관하게 경력을 최대 3년 인정한다.
자동차 제작사가 제조한 OEM부품과 성능 품질이 유사한 품질인증부품도 차량 수리시 사용할 수 있도록 해 고비용 수리구조를 개선한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이번 개선방안을 통해 불필요한 자동차 보험금 누수의 문제를 개선해 나갈 것"이라며 "보험회사의 부당한 보험금 지급거절이나 보험료 조정의 합리성에 대한 감독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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