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2024년 종합감사 결과 발표…시정 1건, 통보 8건도
'노란우산' 관리 미흡, 공모주 직접투자 부적정등 지적받아
중기중앙회 "중기부 시정조치 요구 따라 충실히 조치 이행중"
중소기업중앙회가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감사를 통해 주의·경고 19건과 시정 1건, 통보 8건의 처분을 받았다.
노란우산공제 관리 미흡, 공모주 직접투자 부적정, 해외사무소 방치 부정적 등이 대표적이다.
이 가운데 노란우산공제 운용 및 해외채권 직접투자와 관련해서 개인 12명에게도 경고(3명)와 주의(9명)가 각각 돌아갔다.
26일 중소벤처기업부의 '2024년 중기중앙회 종합감사'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중기중앙회는 부적정한 노란우산공제 가입심사로 인해 중기부로부터 시정요구를 받았다.
'노란우산'은 소기업이나 소상공인이 폐업, 또는 노령 등 생계위협으로부터 생활 안정을 기하고 사업재기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 115조 규정에 따라 운영하는 사업주의 목돈마련을 위한 공제제도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노란우산 가입 제한 업종인 유흥주점 16건, 마사지업 15건, 비영리단체 3건 등 총 34건의 가입제한 업종이 공제 계약돼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무효 처리 대상이다.
중기중앙회는 운용요강에 따라 소기업·소상공인이 공제에 가입한 뒤 공제 해지 사유가 확인됐을 때는 가입 '무효 처리' 후 공제계약자가 납부한 공제 납입부금(원금)을 반환한다.
중기부가 2019년 1월부터 2024년 6월까지 공제계약자에 대한 무효 처리 현황을 확인한 결과 총 384건의 무효 처리 중 52건이 중기중앙회의 귀책 사유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중기중앙회는 "감사에서 지적 받은 사항들은 2023년 7월 이후로는 관련 시스템이 완비되면서 현재는 미자격자가 발생하지 않고 있다"며 "감사에서 지적받은 것은 시스템 구축 이전에 발생한 것들로, 중기부의 시정조치 요구에 따라 충실히 조치를 이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노란우산 공제부금 납부를 12회 이상 연체한 장기미납자에 대한 관리 문제도 도마에 올랐다.
장기미납자 계약 해지 시 중기중앙회는 '일반해약환급금 기준표'에 따라 공제 원리금 중 일부를 제외하고 지급할 수 있다.
중기부는 감사에서 "중기중앙회는 12회 이상 장기연체자의 경우 계약해지 통지 등 일련의 절차를 통해 계약 해지 후 '일반해약환급금 지급기준표'에 따라 공제 원리금의 일부를 제외하고 지급해야하는데도 공제부금을 연체하지 않은 계약자와 같이 전액 지급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중기부는 장기연체 관련해 연체상황에 대한 사전예고 안내를 강화하고 방지대책을 세우라고 통보했다.
중기중앙회 관계자는 "장기연체자에 대한 '강제해지'는 임의규정이다. 소상공인을 지원한다는 명분의 노란우산이 강제해지를 하면 해당 소상공인은 이미 낸 원금의 일부만 받게 되고 이자도 덜 받게 된다. 강제해지해 소상공인에게 피해를 주는게 맞는지, 추가 납부를 독촉해 향후 더 많은 공제금을 받도록 하는게 맞는지는 따져볼 문제다. 아울러 장기연체자의 기존 납부금으로 자산운용해 이자 등을 지급하기 때문에 손실도 아니고 타 가입자에게 돌아가는 피해도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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