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엔터테인먼트(이하 카카오엔터)가 업계 최초로 '웹툰, 웹소설 종합 불법 유통 대응 체계 구축'을 뼈대로 한 6차 불법 유통 대응 백서를 펴냈다. 이번 백서에는 지난 6개월 동안 글로벌 불법물 2억4000만여건을 차단한 업적을 포함해 구글의 저작권 제거 신뢰 프로그램(TCRP) 파트너사 지위를 활용한 웹소설 불법 유통 단속 프로세스 고도화 과정, 불법 2차 저작물 단속 실적 등이 담겼다.
카카오엔터는 작년 7~12월 글로벌 불법 유통 대응팀 피콕(P.CoK)의 성과를 담은 6차 불법 유통 대응 백서를 발간했다고 26일 밝혔다.
카카오엔터는 6차 백서에서 불법 유통 단속 범위를 기존 웹툰에서 웹소설로 확대하고 단속 방법을 고도화했다고 강조했다.
피콕은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 카카오엔터 독점 웹소설 등 약 15만건의 글로벌 불법 유통 케이스를 단속했다.
불법물 유형을 세분화해 본격적인 차단 활동을 벌였고, 작년 12월 영어권 웹소설 불법 사이트의 운영자를 특정해 홈페이지를 폐쇄했으며, 북미 오픈 플랫폼과 이커머스 플랫폼, 블로그, 웹소설 불법 번역가 채널에 퍼진 불법물들을 집중 단속했다.
카카오엔터 관계자는 "텍스트 기반 웹소설은 웹툰 대비 불법 유통 경로가 광범위해 외부 모니터링 업체를 통한 단속에 한계가 있지만, TCRP 파트너사는 대량의 불법물 신고를 신속하게 처리할 권한을 가진다"고 대규모 단속 성과 배경을 설명했다.
카카오엔터가 지난해 하반기 차단한 글로벌 불법물은 총 2억4000여만건이며, 1~6차 백서 누적 차단 건수는 총 7억4000여만건에 달한다.
불법 2차 저작물에 대한 단속도 강화했다. 카카오엔터는 불법 2차 저작물 케이스를 단행본, 포토카드, 포스터, 휴대폰 케이스, 의류 등으로 체계적으로 분류하고, 글로벌 이커머스 플랫폼을 통해 유통되던 웹툰 불법 굿즈 등 자사 지식재산권(IP)을 불법 활용한 2차 저작물을 적발해 없애는 성과를 거뒀다.
피콕을 총괄하는 이호준 카카오엔터 법무실장은 "6차 백서를 기점으로 업계에선 처음으로 웹툰·웹소설 불법 유통 대응 역량을 체계화했다"며 "앞으로 웹툰, 웹소설을 포함해 카카오엔터의 IP 전반을 지키는 조직으로 성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Copyright ⓒ Metro. All rights reserved. (주)메트로미디어의 모든 기사 또는 컨텐츠에 대한 무단 전재ㆍ복사ㆍ배포를 금합니다.
주식회사 메트로미디어 ·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ㅣ Tel : 02. 721. 9800 / Fax : 02. 730. 2882
문의메일 : webmaster@metroseoul.co.kr ㅣ 대표이사 · 발행인 · 편집인 : 이장규 ㅣ 신문사업 등록번호 : 서울, 가002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2546 ㅣ 등록일 : 2013년 3월 20일 ㅣ 제호 : 메트로신문
사업자등록번호 : 242-88-00131 ISSN : 2635-9219 ㅣ 청소년 보호책임자 및 고충처리인 : 안대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