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홍콩 H지수 기초 ELS 현황 및 대책
앞으로 은행들은 주가연계상품(ELS) 등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을 거점점포, 예·적금 판매 창구와 분리된 공간에서 판매해야 한다.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을 소개 영업한 실적은 은행 성과보상체계(KPI)에 반영하지 않는다. 소비자가 원하는 상품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듣고 기대이익과 위험을 스스로 판단할 수 있게 하기 위한 조치다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은 투자자가 이해하기 어려운 가격결정 방식이나 손익의 구조를 가지고, 최대 원금손실 가능 금액이 원금의 20%를 초과하는 상품을 말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6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은행의 금투상품 판매관행 개선방안을 이르면 다음 달 확정해 발표한다고 밝혔다.
우선 은행은 고난도 금융상품을 거점점포에 한 해 판매할 수 있다. 거점점포는 일반 점포와 달리 보다 넓은 범위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으로, 일반 여·수신 업무에 더해 ELS를 판매한다. 전국에 50~100곳 마련돼 있다.
거점점포는 여·수신 상품과 고난도 금융상품이 같이 판매되지 않도록 전용 공간을 마련해야 한다. 전용 공간은 벽 또는 층으로 분리하고 출입문을 통해 여타 사무공간과 분리될 수 있도록 한다.
상담 직원은 관련 자격증을 보유하고 경력을 갖춘 직원들로 배치한다.
이 같은 조치는 3월 관련 규정 개정과 은행의 준비 시기를 거쳐 오는 9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오는 9월부터는 고난도 금융상품을 거점점포에서만 가입할 수 있다.
소비자가 고난도 금융상품의 위험을 명확히 알수 있도록 상품명 앞에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문구를 눈에 쉽게 띄게 표시한다.
요약 설명서 제일 윗부분에는 ▲고난도 금융투자상품과 적합하지 않은 소비자 유형 ▲손실 가능성 ▲위험 손실 발생 사례 등을 순서대로 배치한다.
금융회사는 고난도 금융상품을 판매할 경우 투자자 정보 확인·성향을 분석해 투자성향과 적합하지 않은 상품은 권유 대상에서 제외한다.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에 적합하지 않은 투자성향을 가지고 있는 소비자가 해 당상품 가입을 원할 경우, 부적합·부적정 상품임을 인지하고 계약할 수 있도록 부적정 판단보고서를 개선한다.
금융회사도 소비자에게 투자 권유가 없었음을 명확히 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구비해야 한다.
이 밖에도 금융위는 은행의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의 소개 영업 실적을 은행 성과보상체계(KPI)에 반영하지 못하도록 했다. 소개 영업은 은행직원이 소비자를 증권사 창구로 소개해 금융투자상품을 판매하는 것을 말한다.
금융위는 "소비자가 원하지 않는 상품이 과다 추천되는 일이 없도록 할 예정"이라며 "상품의 위험이 확대되지 않도록 판매 동향, 기초자산 가격 하락 등 이상징후에 대한 주기별(분기별) 자체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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