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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경제정책

고장 전기차 충전기 수리 소홀 시 보조금 제한...설치예산 전년대비 43%↑

서울의 한 쇼핑몰 주차장 내 전기차 충전기 /뉴시스

 

 

고장난 전기차 충전기를 수리를 하지 않는 등 유지보수 의무를 게을리하는 경우 정부 보조금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충전 속도를 맘대로 조정하는 경우에도 보조금을 못 받을 수 있다. 올해 전기차 충전시설에 대한 설치 지원 예산은 6187억 원으로, 전년보다 43% 늘었다.

 

환경부는 26일 이 같은 내용의 2025년도 전기차 충전시설 보조금 지침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올해부터 충전기 설치 사업자의 충전기 고장 수리 등 유지·보수 의무가 보다 강화된다.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시 새로 설치하는 전기차 충전기에 대한 보조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다. 또 차년도 사업수행기관 선정 평가에도 해당 사실이 반영된다.

 

▲충전 상태정보 3일 연속 미제공 ▲정기점검 결과 미제출 ▲운영시간 95% 미만 ▲충전속도 임의 조정 ▲의무 운영기간(5년) 내 충전기 출력(설치규격의 80%) 저하 등이다.

 

올해부터는 충전기가 설치된 주차구역의 화재 감시 차원에서 열화상 카메라를 포함해 폐쇄회로(CC)TV 설치 비용도 보조금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열화상 카메라는 온도 상승 시 경고 알림을 주고 현장 상황을 감지할 수 있는 카메라다.

 

급속과 스마트제어 충전기 보조금 지원액은 600만 원, 40만 원으로 각각 상향된다. 급속충전기에 지급하는 국비보조금은 2022년부터 2000만 원이었는데 5년 만에 인상됐다. 스마트제어 충전기의 경우 지난해 180만 원을 지원했으나 올해는 220만 원을 지급한다.

 

정부는 기존에 주유소 부지, 고속도로, 휴게소, 물류센터 등에 급속충전기 설치를 우선 지원해 왔다. 앞으로는 노후 공동주택, 대형마트 등 도심 밀집 지역에 우선 지원한다. 전기차 충전 결제 편의를 높이기 위해 사업수행기관을 선정할 때 회원카드 1장만 있어도 회원으로 가입하지 않은 모든 충전사업자의 충전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충전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동이용 서비스'와 이용 요금도 평가하도록 했다.

 

한편 올해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지원 예산은 6187억 원으로, 전년대비 43% 증가했다. 급속충전기 설치사업에 3757억 원, 스마트제어 완속충전기 설치사업에 2430억 원을 각각 지원한다.

 

지난해까지 전국에 깔린 전기차 충전기 수는 급속 4만7083기, 완속 36만7603기 총 41만4686기다. 전년(30만5309기)과 비교해 35.8% 늘었고 5년 전(6만4188기)보다는 6.5배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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