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 면세로 반입할 수 있는 '주류 2병' 제한이 올해 1분기 내에 폐지된다. 또 하반기부터는 수영장·헬스장 등 체육시설 이용분에 대한 소득공제가 적용된다.
기획재정부는 26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4년 세법 개정 후속시행규칙 개정안'을 발표했다. 추후 입법예고 등을 거쳐 3월 중순쯤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관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따르면 면세 주류 기준에서 병 수 제한이 없어진다. 단, 총 용량 2리터 이하, 가격 미 달러화 400달러 이하 기준은 유지된다.
이에 따라 용량과 가격 기준을 맞출 시 용량이 작은 술을 여러 병 반입하는 게 가능해진다. 지금까지는 '2병 합산' 기준으로 용량 2리터 이하, 가격 달러화 400달러 이하까지만 면세 적용을 받았다.
체육시설 이용료 부담도 완화된다. 올해 7월 1일 이후 지출하는 헬스장 등 체육시설 이용료에 대해선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적용된다. 현행 기준으로, 시설 이용료가 아닌 강습비 등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향후 강습비 및 시설 이용료 구분이 어려운 경우, 전체 금액의 50%를 시설 이용분으로 계산한다는 기준을 기재부가 이번에 제시했다.
예로, 1개월분 체육시설 강습비가 20만 원인데 이 20만 원이 시설 이용료 5만 원과 순수 강습비 15만 원으로 구성되면 공제 구분이 모호해진다. 이 경우, 시설 이용료를 5만 원이 아닌 절반인 10만 원으로 간주하겠다는 내용이다.
이 밖에, 시행규칙 개정안에 따르면 종부세 합산에서 배제되는 미분양주택의 범위가 한시적으로 확대된다. 기존에는 주택신축판매업자 소유의 미분양주택에 대해 5년간 종부세 합산이 배제됐는데, 개정안에 따르면 2025~2026년에 한해 합산배제 기간이 5년에서 7년으로 연장된다.
또 ▲면세점 특허수수료 50% 인하 ▲높은 투자세액공제율을 적용받는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의 범위 확대 등도 개정안에 담겼다. 면세점 특허수수료 50% 감경은 지난해 매출분에 부과하는 특허수수료부터 적용한다. 현행 매출액 기준별 특허수수료는 0.1~1.0%였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2000억 원 이하는 0.05%, 2000억 원 초과~1조 원 이하는 0.25%, 1조 원 초과는 0.5%를 부과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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