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대역폭메모리(HBM) 반도체 소재·부품·장비(소부장)를 제조하는 시설도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 범주에 들게 된다. 이에 따라 인공지능(AI) 시대를 이끄는 이른바 HBM소부장이 높은 투자세액공제율을 적용받는 게 가능해진다.
기획재정부는 26일 이러한 내용의 '2024년 세법 개정 후속시행규칙 개정안'을 발표했다.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은 반도체를 비롯해 이차전지·백신·디스플레이·미래형이동수단·바이오의약품 등 첨단 산업시설 투자에 일반 시설보다 높은 세액공제율을 적용하는 제도이다. 일반 시설의 투자세액공제율은 대기업 1%, 중견기업 5%, 중소기업 10%인데,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에는 대기업·중견기업 15%, 중소기업 25%의 공제율이 적용된다.
정부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세제 혜택이 주어지는 차세대 메모리 반도체 관련 소재·부품·장비(소부장) 제조 시설의 범위에 HBM을 추가하기로 했다.
또 현재 7개 분야 54개 시설이 지정돼 있는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에 4개 영역을 추가해 총 58개로 확대한다. 디스플레이 분야에서는 '하이브리드 커버 윈도우' 소재 제조 시설과 '마이크로 LED' 소부장 제조 시설이 추가된다. 수소 처리 바이오에너지 생산 시설(수소)과 양극재용 금속 화합물 제조·가공시설(이차전지)도 새롭게 포함된다.
국가전략기술보다는 투자세액공제율이 낮지만 일반 시설보다는 높은 신성장 사업화시설의 범위도 확대된다. 정부는 탄소중립 분야 시설을 추가해 14개 분야 183개 시설에 세제 혜택을 적용하기로 했다.
신성장 사업화시설에는 대기업 3%, 중견기업 6%, 중소기업 12%의 투자세액공제율이 적용된다.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과 신성장 사업화시설 범위를 확대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개정안은 올해 1월1일 이후 투자분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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