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분의 외식업체들은 치솟는 인건비 부담을 덜기 위해 부담스러운 비용에도 키오스크를 속속 도입해왔다. 하지만 앞으로 이들의 부담이 더욱 가중될 위기에 놓였다.
지난달 28일부터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장애인차별금지법) 개정에 따라 바닥 면적 50㎡ 이상 100인 미만 사업장에서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도입을 의무화하는 법률이 시행됐기 때문이다.
배리어프리 키오스크는 물리적인 장애물이나 심리적인 장벽을 없애기 위해 수어, 높이조절, 안면인식, 음성출력 등을 도입한 디바이스다.
개정법률에 따라 무인 단말기를 신규 설치하는 사업장은 배리어프리 키오스크를 의무적으로 도입해야 하고 법 시행 이전에 도입한 키오스크는 내년 1월28일까지 모두 교체해야 한다. 이를 어기면 최대 3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소상공인들의 불만이 쏟아지고 있다. 배리어프리 키오스크가 일반 키오스크보다 2배 이상 비싸 비용 부담이 크다. 이 뿐만아니라 의무적으로 도입해야 하는 제도 자체를 모르는 소상공인도 약 80%에 달하는 상황이다.
"키오스크를 설치한지 한 달도 안됐는데 또 교체해야 한다니 불경기에 부담스럽고 막막하다. 의무화 사실도 모르고 있었다." 한 소상공인의 하소연이다.
차별없는 사회를 위해 만든 제도가 소상공인들에게는 오히려 역차별을 주고 있는 꼴이다. 그럼에도 이 제도는 이미 시행됐다. 정부는 소상공인들을 위해 지원책을 마련했지만 정책에 대한 홍보 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어 혼란은 더욱 증폭되는 상황이다. 실제 중기부가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설치·렌탈 비용의 70%를 지원하겠다고 밝혔지만 실효성은 아직 미지수다.
지난해 정부가 제시한 스마트기술 지원 비용은 344억 원, 소상공인 6000개 사가 해당됐다. 올해는 19억 원 삭감된 325억 원이지만 대상 소상공인은 두배 늘어난 1만 1000개사로 조사됐다.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설치 가격이 비쌀 뿐만 아니라 도입을 강제하면 기존 키오스크 처리도 큰 부담이 생긴다.
정부는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해당 제도와 관련된 내용을 충분히 교육하는 등 실질적인 지원을 적극 마련해야 한다. 지난해 '소상공인 전기요금' 지원 범위를 놓고 비난이 들끓었던만큼 과오를 반복하지 않으려면 보다 면밀하고 적극적인 대안책을 제시해야 한다. 확실한 건 경기침체 장기화로 벼랑끝으로 몰리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불만은 더욱 커질 것이다. 차별없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제도가 오히려 어느 한 쪽에는 희생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이 아쉬울따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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