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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 늪'서 돌아온 이진숙 방통위원장, 공영방송 재편 재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의 복귀 후 방통위가 공영방송 이사진 재편작업에 다시 나서는 모양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8일 제4차 전체회의를 열고 한국교육방송(EBS) 사장 선임계획을 심의·의결했다. 이날 회의 또한 이 위원장과 김태규 부위원장 2인 체제로 진행됐다.

 

방통위는 이날부터 3월10일까지 사장 공모를 진행할 예정이다. 한국교육방송공사법에서 정한 결격사유 확인 및 국민 의견 수렴 등을 거치고 이후 전체회의 의결을 통해 EBS 사장을 임명한다는 계획이라고 뉴시스가 전했다. 앞서 이 위원장은 취임 당일이었던 지난해 7월31일 곧바로 전체회의를 열고 KBS 이사 추천 및 방문진 임원 임명의 건을 의결한 바 있다. 방통위는 KBS와 방문진 이사진 선임안 의결에 이어 지난해 8월2일 EBS 이사 지원자에 대한 국민의견 수렴 접수를 받는 등 이사 선임 절차에 돌입했으나, 같은 날 국회가 이 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의결하면서 절차에 제동이 걸렸다.

 

방통위에 따르면 EBS 이사 선임건은 이 위원장 탄핵 전 공모 접수까지 진행한 이후 후속 절차가 진행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권은 2인 체제 방통위가 공영방송인 KBS와 방문진 이사 추천·선임안을 의결한 것, 이 위원장이 자신에 대한 위원 기피 신청을 스스로 기각한 점 등이 위법하다고 지적하며 탄핵안을 의결했다. 하지만 헌재가 지난달 23일 이 위원장의 탄핵을 재판관 4대4 의견으로 기각하면서 이 위원장은 직무정지 약 5개월 만에 방통위로 복귀했다.이 위원장이 지난달 복귀한 이후 약 한 달 만에 다시 공영방송 이사진 재편의 키를 잡은 셈이다.

 

앞으로의 변수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방통위설치법 개정안이다. 국회는 헌재의 이 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 기각 이후 방통위 설치법 개정에 나섰다. 전날 진행된 본회의에서 야당 주도로 '2인 의결'이 불가능하도록 한 방통위 설치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된 방통위 설치법은 ▲방통위 회의 최소 의사정족수를 3인 이상으로 명시 ▲의결정족수는 출석위원 과반수 ▲국회 추천 방통위 위원을 정부가 30일 이내 임명 ▲방통위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공개 안건 회의의 생중계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다.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거쳐 공표될 경우 2인 체제 방통위 자체가 위법·무력화해질 수 있는 셈이다. 이에 관가에서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거부권 행사 여부에 촉각을 기울이고 있는 상황이다.한편 이 위원장은 이날 전체회의 진행에 앞서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은 방통위 설치법 개정안에 대해 작심발언을 쏟아내기도 했다.

 

이 위원장은 "민주당의 방통위 설치법 개정안은 방통위 마비법이다. 민주당은 방통위 2인 체제를 만든 당사자들이면서 2인 체제가 문제가 있다고 외치고 있다"며 "방통위 설치법 개정안을 거두고 국회 몫 상임위원 3명을 추천하는 것이 합의제 방통위를 만드는 첫 걸음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진숙 방송통위원장이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2회 국회(임시회) 제7차 본회의에서 방송통신위원회의설치및운영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 제안설명을 지켜보고 있다.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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