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상점가 육성위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
공제자금 조성위한 재원, 공제료 지원절차·방법등 추가
불이 나 피해가 발생한 전통시장에 대한 사후 피해 구제를 더욱 강화한다.
전통시장 화재공제 가입을 위한 지원 절차 등을 법에 추가적으로 명시하면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화재 피해로부터 전통시장 상인들의 생업 안전망 구축 강화를 위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해 이달 2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화재로 점포가 일시 전소돼 상인들이 삶의 터전을 잃는 일들이 반복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화재 후 피해 구제를 더욱 늘려야한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러한 의견을 반영해 전통시장 상인 및 상인조직의 화재공제 가입율을 높이기 위해 지난해 9월 국무회의에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개정·공포되어 공제료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바 있다.
이번 시행령에선 법률에서 위임한 공제료 지원에 필요한 사항인 ▲공제자금 조성을 위한 재원 명시 ▲공제료 지원절차 및 지원방법 규정 ▲화재공제 업무처리 시 개인정보 처리근거 마련 등 세부사항을 담았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따르면 '전통시장 화재공제'는 전통시장 상인들의 공제부금으로 재원을 조성하고 정부가 운영해 화재 등 만일의 사태가 발생했을 경우 생업안전망을 구축할 수 있도록 한 공제상품이다.
가입기간은 1년, 2년, 3년 중 선택할 수 있으며 가입한도내에서 실손으로 보상한다.
가입은 건물, 시설 및 집기 그리고 재고자산으로 나눠 할 수 있다.
오영주 장관은 "이번 개정으로 화재에 취약한 전통시장 내 점포들의 사후 피해 구제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삶의 터전인 전통시장을 안전한 환경으로 조성해 상인들이 마음 놓고 생업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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