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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상공회의소, 「2024년 개정세법 설명회」 개최

포항상공회의소는 5일 오후 2시 2층 대회의실에서 기획재정부, 대한상공회의소와 공동으로 회원업체 회계담당 부서장 및 실무자가 참석한 가운데 "2024년 개정세법 설명회"를 개최했다.

포항상공회의소(회장 나주영)는 5일 오후 2시 2층 대회의실에서 기획재정부, 대한상공회의소와 공동으로 회원업체 회계담당 부서장 및 실무자가 참석한 가운데 "2024년 개정세법 설명회"를 개최했다.

 

금번 설명회에서 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 김정진 사무관, 재산세제과 김지원 사무관이 국세기본법·국세징수법, 소득세, 법인세, 조세특례 분야, 양도소득세·종합부동산세·상속·증여세, 부가가치세 분야를 비롯해 국제조세, 관세 관련 개정내용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했다.

 

포항상의 관계자는 "기업 회계·세무 담당자들이 효율적인 업무와 세법개정에 효과적으로 대비할 수 있도록 매년 개정 세법 설명회를 개최하고 있다"며, "이번 설명회를 통해 기업 실무진들이 개정된 세법을 보다 명확히 이해하고, 사전 대응 전략을 수립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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