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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전선 "행상풍력특별법 통과 환영...산업 성장세 가속될 것"

대한전선 당진공장 전경. / 대한전선

해상풍력특별법이 통과돼 국내 해상풍력 산업에 가속이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 해상풍력특별법은 정부 주도로 해상풍력 사업 입지를 발굴하고 사업 인허가 절차를 대폭 단축하는 등 해상풍력 발전의 보급을 확대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대한전선은 '해상풍력발전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5일 밝혔다.

 

대한전선 관계자는 "해상풍력특별법의 통과는 국내 해상풍력 산업의 장기적 성장과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중요한 변곡점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 국내 해상풍력 산업의 성장세가 가속화되고 향후 계획돼 있는 해상풍력 사업이 신속하게 추진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한전선은 해상풍력 시장의 중요성과 잠재성을 높게 평가해 경쟁력 향상에 집중하고 있다. 지난 2009년부터 국내외 프로젝트에 해저케이블 공급을 통해 실적을 쌓아왔으며, 최근에는 증가하는 해저케이블 수요에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충남 당진에 해저케이블 전용 공장을 건설 중이다. 올 상반기에 당진해저케이블 1공장을 종합 준공하는 한편 당진해저케이블 2공장은 2027년 가동을 목표로 한다. 해저 2공장 건설 부지는 지난 2024년 11월에 충남 당진으로 확정했다.

 

또한 국내 유일의 해상풍력용 CLV(해저 케이블 부설선)를 확보해 설계, 생산, 운송, 시공, 유지보수까지 해저케이블의 전체 벨류 체인을 수행할 역량을 갖췄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해저케이블의 설계-시공-운영을 모두 책임지는 '턴키' 경쟁력을 갖춘 기업은 소수에 불과한 만큼, 향후 지속 성장이 전망되는 해상풍력 시장에서 다양한 사업 기회를 확보할 것으로 전망된다.

 

대한전선 관계자는 "산업에 대한 우호적인 법적,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는 만큼 향후 국내 해상풍력 사업 기회는 더욱 많아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히며, "턴키 경쟁력을 바탕으로 국내뿐 아니라 글로벌 시장을 적극 공략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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