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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방/외교

해병대, '1심 무죄' 박정훈 대령 인사근무차장 임명

해병대가 채상병 순직사건과 관련해 항명 혐의로 기소됐다 1심 무죄를 선고받은 박정훈 대령에게 새로운 보직을 부여하기로 했다.

 

해병대는 6일 국방부 기자단에 보낸 문자공지를 통해 "박정훈 대령을 군사경찰 분야의 전문지식, 경험 등을 고려해 3월 7일부로 해병대 인사근무차장으로 보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해병대는 이어 "박 대령은 해병대 병영문화 정착과 정책, 제도 발전 등의 임무를 수행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박 대령은 채 상병 순직사건 이후 지난 2023년 8월 항명 혐의로 수사단장직에서 해임됐다. 이후 사령부 소속 영외 인근 부대에서 별다른 보직없이 지내왔다.이에 해병대는 지난 2월 20일부로 박 대령 근무지를 해병대사령부 영내로 근무지를 이동했다. 근무지 이동이 이뤄진 지 15일 만에 새로운 보직에 임명된 것이다.

 

박 대령은 2023년 10월 군검찰에 의해 기소된 후 지난달 9일 중앙지역군사법원의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이후 군 검찰이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항소하면서 민간 법원인 서울고등법원에서 2심 재판을 앞두고 있다.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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