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매달 1억2000만원 가까이 번 고소득 건강보험 직장인 가입자가 3000명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이 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연도별 보수월액, 소득월액 보험료 상한액 부과 대상자 현황'에 따르면 2024년 기준 건강보험료 최고 상한액을 납부한 직장가입자는 3271명으로 집계됐다. 직장 가입자는 지급받는 보수를 기준으로 건강보험료를 산정한다. 보험료는 직장가입자와 회사가 반반씩 낸다. 다만 급여액이 아무리 많아도 보험료는 상한액만 내면 된다.
지난해 기준 보수월액 보험료 상한액은 848만1420원이었다. 이를 보험료율 7.09%를 적용해 월급을 역산하면 1억1962만5000원에 달한다. 연봉으로 계산하면 13억3550만1000원이다. 다만 이들이 내는 보험료 상한액은 월 424만710원이었다. 올해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보험료 상한액은 올해 848만1420원에서 내년 900만8340원으로 52만6920원 올랐다. 보험료율 7.09%를 적용해 월급을 역산하면 월 1억2700만원 이상 번 초고소득자는 내년 26만원 정도가 오른 450만4170원을 매달 납부해야 한다.
Copyright ⓒ Metro. All rights reserved. (주)메트로미디어의 모든 기사 또는 컨텐츠에 대한 무단 전재ㆍ복사ㆍ배포를 금합니다.
주식회사 메트로미디어 ·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ㅣ Tel : 02. 721. 9800 / Fax : 02. 730. 2882
문의메일 : webmaster@metroseoul.co.kr ㅣ 대표이사 · 발행인 · 편집인 : 이장규 ㅣ 신문사업 등록번호 : 서울, 가002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2546 ㅣ 등록일 : 2013년 3월 20일 ㅣ 제호 : 메트로신문
사업자등록번호 : 242-88-00131 ISSN : 2635-9219 ㅣ 청소년 보호책임자 및 고충처리인 : 안대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