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AI영상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사회>사회일반

건보료 최고상한액 내는 직장인 소득은? 매달 1억 2천에 연봉은 13억

지난해 매달 1억2000만원 가까이 번 고소득 건강보험 직장인 가입자가 3000명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이 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연도별 보수월액, 소득월액 보험료 상한액 부과 대상자 현황'에 따르면 2024년 기준 건강보험료 최고 상한액을 납부한 직장가입자는 3271명으로 집계됐다. 직장 가입자는 지급받는 보수를 기준으로 건강보험료를 산정한다. 보험료는 직장가입자와 회사가 반반씩 낸다. 다만 급여액이 아무리 많아도 보험료는 상한액만 내면 된다.

 

지난해 기준 보수월액 보험료 상한액은 848만1420원이었다. 이를 보험료율 7.09%를 적용해 월급을 역산하면 1억1962만5000원에 달한다. 연봉으로 계산하면 13억3550만1000원이다. 다만 이들이 내는 보험료 상한액은 월 424만710원이었다. 올해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보험료 상한액은 올해 848만1420원에서 내년 900만8340원으로 52만6920원 올랐다. 보험료율 7.09%를 적용해 월급을 역산하면 월 1억2700만원 이상 번 초고소득자는 내년 26만원 정도가 오른 450만4170원을 매달 납부해야 한다.

 

서울 시내 국민건강보험공단. 사진/뉴시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