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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사 40%, '개미투자자'에 영향…"주주행동주의 확산 우려"

서울 중구에 있는 대한상공회의소 회관 전경. /대한상공회의소

주주행동주의가 소액주주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발표됐다.

 

최근 1년간 주주 관여 주체 현황. /대한상공회의소

9일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가 300개 상장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주주행동주의 확대에 따른 기업 영향 조사'에 따르면, 최근 1년간 상장기업의 40%인 120개사가 주주들로부터 주주관여를 받았다고 응답했다. 주주관여는 경영진과의 대화, 주주서한, 주주제안 등 기업 경영에 영향을 미치는 활동을 의미한다.

 

특히 주주관여의 주체는 과거 연기금과 사모펀드 등 기관투자자에서 소액주주로 급격히 변화하고 있다. 조사에 응답한 120개사 중 90.9%가 소액주주와 소액주주연대의 영향을 받았다고 밝혔으며, 연기금(29.2%)과 사모펀드(19.2%)는 상대적으로 적은 비율을 차지했다.

 

주요 요구사항으로는 배당 확대(61.7%)와 자사주 매입·소각(47.5%)이 두드러졌으며, 임원의 선·해임(19.2%)과 정관 변경(14.2%) 등이 뒤를 이었다. 대한상의는 소액주주들의 요구가 단기적인 이익에 집중되어 있어 기업의 중장기 경쟁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상장사의 83.3%는 상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주주관여 활동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기업들은 상법 개정이 주주들의 요구를 관철시키는 근거로 악용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강석구 대한상의 조사본부장은 "소액주주들이 주주행동주의의 주도적 세력으로 떠오르며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며 기업들이 합리적인 요구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화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상법 개정안은 기업 경쟁력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 신중하게 논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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