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을 진행하고 있는 헌법재판소가 이번주 초 선고기일을 지정할 지 관심이 쏠린다. 통상적으로 탄핵심판 선고는 변론 절차 종료 후 2주 내에 이뤄졌으므로, 오는 13~14일 선고 가능성이 가장 유력하다. 그러나 윤 대통령이 구속취소 인용으로 석방된 상황에서, 헌재가 이같은 변수를 고려할지가 관건이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지난달 25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 절차를 종결한 후, 휴일을 제외하고 매일 평의를 열어 사건 쟁점을 검토하고 있다. 10여명의 헌법연구관들로 구성된 태스크포스(TF)는 결정문 초안을 작성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이 언제일지도 관심사다. 헌법재판은 매달 마지막 주 목요일 선고가 원칙이지만, 특별기일을 잡아 탄핵심판 심리 결과를 선고한 바 있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이 있다. 둘 다 당월 둘째 주 금요일이었다.
또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은 변론 종결 이후 선고까지 2주 가량 걸렸다. 이 때문에 법조계나 정치권 모두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는 오는 13일(목요일)이나 14일(금요일)에 있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게다가 헌재는 오는 17일까지 공식 일정을 비워둔 상태다.
그리고 헌재는 통상적으로 선고 2~3일 전에 양측에 기일을 공지한다. 이 때문에 만일 13~14일에 선고할 경우를 가정해 날짜를 역산하면, 선고 2~3일 전인 이번주 초 헌재가 기일을 지정할 것으로 예측되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헌재가 만장일치 결론을 내리기 위해 평의를 늘릴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윤 대통령이 전날(8일) 구속취소 인용 결정으로 석방된 것이 변수이므로, 재판관들의 정리된 의견을 모아야 하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또 윤 대통령 측이 법원 결정을 빌미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뿐 아니라 수사기관의 내란죄 수사가 불법임을 주장하면서 헌재에 변론 재개를 요청할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실제로 여당인 국민의힘은 헌재에 변론 재개를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의 석방은 탄핵심판 결과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 윤 대통령이 석방된 사유는 형사재판에 넘겨지는 과정에서 발생한 절차 상의 문제이며, 법원이 내란 혐의에 대해 판단을 내린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에 윤 대통령 석방이 비상계엄의 위헌·위법 여부를 판단하는 탄핵심판의 결과가 달라지지는 않을 것이라는 의견이 대다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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