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200 등 국내 대표 지수에서 편출된 금양이 10일 장중 7%대 급락세를 보이며 장중 신저가를 기록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 20분 기준 금양은 전 거래일 대비 7.12% 하락한 1만2130원에 거래되고 있다. 장 초반에는 52주 신저가인 1만1769원까지 떨어지기도 했다. 금양은 이날 한국거래소의 관리종목 지정으로 인한 자동 편출 규정에 따라 코스피200, 코스피100, KRX100 등 국내 19개 지수에서 제외됐다.
지난해 9월 27일 금양은 부산 산업단지에 이차전지 공장을 증설하기 위해 4500억원 규모의 주주배정 유상증자를 추진한다고 공시한 바 있다. 다만 주주 반발, 금융감독원의 제동 등으로 지난 1월 해당 계획을 전면 철회했다.
한국거래소는 이를 공시 번복으로 판단하고 지난 5일 금양을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했으며, 7점의 벌점과 공시위반 제재금 7000만원을 부과했다. 이로 인해 금양의 지난 1년간 누적 벌점이 17점에 도달하면서 기준점인 15점을 초과했고, 관리종목으로 지정됐다. 지난해에는 몽골 광산 지분 취득 계획을 발표하며 실적 추정치를 부풀렸다는 논란으로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된 바 있다. 당시에도 10점의 벌점이 부과됐다.
증권가에서는 금양에 대한 213억원의 패시브 자금 매도가 나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패시브 자금은 특정 지수나 시장을 추종하는 투자 자금을 의미한다. 특정 지수를 따라가기 때문에, 금양처럼 관리종목 지정 등으로 인해 지수 내 비중이 줄어들면 해당 종목의 매도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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