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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김장겸, '포털뉴스 공적책임법' 대표발의… "포털의 뉴스유통 책임 강화"

네이버·다음 등 포털 사이트의 뉴스 유통자로서 책임을 강화하는 '포털뉴스 공적책임법(언론중재법 개정안)'이 10일 발의됐다. 사진은 포털뉴스 공적책임법을 대표발의한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 /의원실 제공

네이버·다음 등 포털 사이트의 뉴스 유통자로서 책임을 강화하는 '포털뉴스 공적책임법(언론중재법 개정안)'이 10일 발의됐다.

 

포털뉴스 공적책임법은 이날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발의했으며, 피해자가 언론중재위원회(언중위)를 통해 포털을 상대로 피해 확산 방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언중위 조정 대상이 된 기사를 제공한 언론사는 이를 포털에 통지해야 하며 포털은 해당 기사에 조정 신청이 접수됐음을 명시해야 한다. 포털도 조정 사건의 당사자로 포함된다.

 

현행법은 포털이 조정 신청을 받은 경우만 언론사에 통지하도록 하고 있다. 개정안은 언론사와 포털 간의 상호 통지를 의무화한 것이다.

 

또 개정안은 피해자가 조정 신청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에 따른 정보(기사) 삭제 요청을 동시에 진행할 수 있도록 했다. 포털은 조정 신청 사실을 확인한 즉시 해당 기사가 정보통신망법상 임시조치 대상인지 여부를 판단하고, 조치 결과를 언중위에 제출해야 한다

 

이는 그간 포털을 통해 유통되는 기사도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삭제 요청이 가능했지만, 피해자들이 이를 충분히 인지하지 못해 적절한 대응이 어려왔다는 지적을 반영해 개선책이 만들어진 것이다.

 

김장겸 의원은 "최근 25세의 젊은 배우가 세상을 떠나는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하는 등 악의적인 기사 확산으로 인한 피해가 사회적으로 심각한 수준"이라며 "포털은 신뢰할 수 있는 뉴스 유통 환경을 조성하고 가짜뉴스와 허위정보의 확산을 방지할 책임이 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현재 포털은 제휴평가위원회(제평위)를 통해 뉴스 유통이 가능한 언론사를 선별하고 있는데, 이는 포털이 단순한 뉴스 전달자가 아니라 어떤 언론사가 자사의 플랫폼을 통해 뉴스를 유통할지를 결정하는 사실상의 '뉴스 게이트키퍼' 역할을 하고 있음을 의미한다"면서 "문제는 포털이 언론을 선별하고 뉴스를 배열하면서도, 유통 과정에서 발생하는 왜곡된 정보, 악의적 기사, 가짜뉴스 등에 대한 책임을 제대로 지지 않고 있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포털을 언중위를 통한 중재 및 피해 회복 시스템의 일원으로 포함하는 등 포털의 책임을 강화한 이번 개정안을 통해, 피해 확산 방지와 피해자 회복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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