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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보험

금감원 "의료급여수급권자, 자격취득 시점부터 실손 할인"

금감원, 2024년 4분기 주요 민원·분쟁 사례 공개

금융감독원 전경./금융감독원

#. 실손보험 가입자 A씨는 지난 2017년 의료급여수급권자 자격을 취득하고 나중에야 5%의 보험료 할인 혜택이 있는 것을 알게됐다. 지난해 A씨는 보험사에 실손보험료 할인을 신청으나 보험사는 자격 취득 시점(2017년)이 아닌 가입 상품의 최종 갱신시점(2024년)을 기준으로 할인을 적용하기로 했다. A씨는 2017년부터 할인 소급적용을 요구하면서 민원을 제기했고 금융감독원은 이를 수용했다.

 

11일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사례를 담은 '2024년 4분기 주요 민원·분쟁사례'를 공개하고 6건의 주요 사항에 대해 안내했다.

 

금감원은 언급한 사례를 두고 "해당 상품의 사업방법서에서 의료급여수급권자는자격취득일 이후 최초 도래하는 납입기일부터 보험료 할인혜택을 받을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보험사는 수급권자 자격취득 시점인 2017년을 기준으로 실손보험료 할인혜택을 소급해 적용받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2010년 이후 출시된 표준화 실손의료보험 가입자 중 의료급여수급권자는 자격취득 시점부터 보험료 할인을 받을 수 있으므로 자격취득 즉시 할인을 요청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금감원이 공개한 사례에는 4세대 실손보험 의료비 청구 시 보험료 할증에 대한 민원도 있었다.

 

금감원은 "연간 비급여 보험금 수령액이 100만원을 초과할 경우 보험료가 할증될 수 있다"며 "4세대 실손보험약관은 연간 비급여 보험금 지급액이100만원 이상인 계약은 3~5단계로 차등화해 보험료를 할증한다고 명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자동차 사고 경상환자는 책임보험(대인I) 한도 초과 치료비 중 본인 과실에 해당하는 부분을 부담해야 한다는 사례도 포함됐다.

 

금감원은 "2023년 자동차보험제도 개선으로 경상환자의 경우책임보험 한도를 초과하는 치료비 중 본인의 과실비율 해당분에 대해서는 본인이 가입한 보험(자기신체사고, 자동차상해) 또는 자비로 부담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외에도 금감원은 FIMA(근육내자극요법) 치료는 통상 입원의료비가 아닌 통원의료비(30만원 이내)를 지급받는다는 기준을 안내했다. 올해부터 30만원 미만의 통신요금 장기 연체채권은 추심대상에서 제외된다. 제3자의 압류가 걸려있는 계좌로 착오 송금한 금액은 은행으로부터 돌려받지 못할 수 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FIMS 치료는 객관적인 입원 필요성에 따라 입원 의료비 지급 여부가 결정된다"며 "30만원 미만의 소액 통신요금을 3년 이상 장기 연체했을때 추심이 들어올 경우 추심이 제외되는 점을 주장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압류된 계좌로 착오 송금할 경우 돌려받지 못할 수있으므로 착오 송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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