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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가속기법' 제정…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 "전략기술 해결 핵심 시설될 것"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과기정통부 현안에 대해 브리핑하는 모습. /뉴시스

국가 컴퓨팅 인프라 자원 확대를 위해 대형가속기를 대량으로 확보하는 내용의 '대형가속기 구축 및 지원에 관한 법률(대형가속기법)' 제정안이 1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대형가속기는 입자가속기와 이를 활용하기 위한 첨단 연구설비, 지원시설 등이 결합된 대형연구시설을 뜻한다. 기초연구뿐만 아니라 반도체, 첨단 바이오, 이차전지 등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도 활용되며 국가 과학기술 경쟁력 확보의 핵심 기반으로 꼽힌다.

 

이러한 중요성을 고려해 대형가속기의 안정적인 구축 및 지원을 위한 독립된 법률의 필요성이 대두됐고 지난 11일 국회 심의·의결 거쳐 국무회의에 상정됐다.

 

대형가속기법은 대형가속기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하고, 대형가속기 분야의 진흥을 위한 추진체계와 기반·역량 강화, 안정적 부지 확보 등의 사항을 규정한다. 대형가속기별 부지 활용 근거 법령이 다르게 적용돼 토지 활용 가능 기간에 차이가 있었던 문제가 해소됐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명확히 하여 글로벌 과학기술 선도를 위한 대형가속기 분야의 경쟁력 강화를 도모할 수 있게 됐다.

 

법안은 공포 후 6개월간의 준비 기간을 거쳐 올해 9월 중 시행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는 법 시행이 차질 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행령 등 하위법령 마련 절차에 본격 착수할 계획이다.

 

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은 "대형가속기는 선도적 기초연구뿐만 아니라 국가전략기술의 난제 해결과 기술 개발에 활용되는 핵심 연구시설"이라며 "이번 법률 제정을 계기로 대형가속기 분야 지원이 제도적으로 뒷받침될 수 있는 길이 열린 만큼, 연구개발 환경을 더욱 강화하여 치열한 글로벌 과학기술 패권 경쟁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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