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텔레콤·KT·LG유플러스 이동통신 3사가 공정거래위원회의 1140억원대의 과징금 부과 결정 발표 직후 즉각 반론을 내고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12일 통신 3사는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 결정에 대해 일제히 "부당조치"라며 "의결서 수령 후 법적 절차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공정위는 통신 3사가 지난 2015년 11월부터 2022년 9월까지 특정 사업자에 번호이동 순증감이 편중되면 협의를 통해 판매장려금을 조절하는 담합행위를 했다며 1140억2500만 원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 공정위는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직원의 업무기록, 통신사 담당자들의 대화방을 통해 담합 사실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통신 3사는 담합을 한 사실이 없다며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공정위가 지적한 해당 기간 동안 있었던 일 평균 번호이동 건수가 지속 감소한 사실은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제정의 효과라고 주장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담합 이전 2014년 일 평균 번호이동 순증감 건수는 3000여 건이었으나 담합 시작 후인 2016년에는 200건 내외까지 줄었다. 단통법은 2014년 10월 시행됐다.
SK텔레콤과 KT는 "공정위의 이번 결정에 유감을 표한다"며 "방통위 단통법 집행에 따랐을 뿐, 담합은 없었다"고 밝히고 의결서 수령 후 법적 조치를 포함한 다양한 조치를 강구할 예정이라고 입을 모았다.
LG유플러스도 의결서 수령 후 법적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LG유플러스 측은 "지금까지 당사는 방통위의 규제를 따르지 않을 경우 시행 중이던 단통법에 의거해 과징금 제재를 받았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는 단통법을 지키고 방통위의 규제를 따랐다는 이유로 공정위가 담합으로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토로했다.
통신 3사는 이번 과징금 부과를 두고 "규제기관 충돌에 따른 불합리한 제재"라고 지적하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도 통신 3사와 같은 입장이다.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단통법 시행 후 방통위는 법에 따라 (판매장려금 등을) 통제하고 조정하는 역할을 했다"며 "보는 시각에 따라 공정위는 기업의 담합을 의심하고 있으나 기업 입장에서는 법을 준수했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방통위는 공정위에 통신 3사가 담합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의견서를 내기도 했다. 공정위 측은 "행정지도가 개입된 담합이라고 해도 원칙을 충족하지 않는다면 공정거래법상 위법행위로 처벌받을 뿐"이라며 "방통위 행정지도 외 사항을 합의한 것은 법 위반"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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